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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꺾기'로 고문 당했다"

"'날개 꺾기'로 고문 당했다"
입력 2010-06-17 06:28 | 수정 2010-06-17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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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경찰이 피의자들에게 가혹행위와 고문을 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VCR▶

    국가인권위원회는 어제
    서울 양천경찰서 강력팀 형사 5명이
    22명의 피의자들을 고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피의자들을
    개별적으로 조사한 결과,
    고개를 숙이게 한 뒤
    수갑을 채운 팔을 뒤로 꺾는,
    이른바 '날개꺾기' 방법으로
    고문을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한 수감자는
    "아파서 소리를 지르자
    수건으로 입을 막고
    스카치테이프로 돌돌 말았다.
    자백을 하려면 눈을 깜빡거리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SYN▶유남영/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단순히 범죄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이 아니고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인권위는 고문을 당한 피의자의
    팔꿈치가 부러진 진료기록과
    치아가 깨진 사진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CCTV 사각지대를 만들어
    고문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한 수감자는
    강력팀장이 가혹행위를 하기 전에
    "준비해! CCTV 안 나오는 이쪽으로 하자"고
    말했다고 인권위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특히 "고문을 당하던 중
    비명 소리가 커지자
    양복 입은 사람이 들어 와서
    살살 하라고 말하고 나갔다"는 진술도 나와,
    다른 간부가 고문을 묵인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파문이 커질 전망입니다.

    경찰청은 양천경찰서장을 포함해
    7명의 경찰을 대기 발령하고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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