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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임소정 기자

내 집 마당 '조립식 박스'도 불법 건축물?

내 집 마당 '조립식 박스'도 불법 건축물?
입력 2010-08-23 07:47 | 수정 2010-08-2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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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내 집 마당에 설치해 놓은 조립식 박스도 신고하지 않으면 법 건축물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요?

    철거대상이 된 조립식 박스 그 사연을 임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김인한 씨는 최근 시청으로부터
    이 달 말까지 집 뒷마당에 있는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라는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마당 구석에 있는 3.2제곱미터 크기의
    조립식 플라스틱 박스가 문제였습니다.

    4년 전, 대형마트에서 구입해
    공구를 보관해 오던 것이었습니다.

    ◀INT▶ 김주한/충남 계룡시 엄사면
    "개를 한 마리 키우면 개집이고...
    이걸 불법건축물이라고 한다면
    모든 시내에 있는 개집도
    철거를 해야할텐데..."

    시청 측은 크기에 관계없이
    '창고'로 사용했기 때문에
    건축물로 봐야 하고,
    신고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NT▶ 정광우/계룡시청 건축과
    "집이 좀 크지만
    거기에 강아지를 키운다든가 하면
    건축물로 안 보죠. 이동이 가능하고..."

    같은 박스라도 안에
    애완동물이 들어가면 합법,
    물건을 넣으면 불법이 되는 셈입니다.

    판매점에서도 신고를 하고 써야 한다는
    설명은 없었습니다.

    ◀SYN▶ 유통업체 관계자
    "저희 직원들이 안내를
    정확히 해야할 상황인 지는
    저도 아리송합니다."

    이 제품은 인터넷과 전국 유통업체에서
    수만 명이 구입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대부분이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
    법 적용에 수많은 소비자들이
    범법자가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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