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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시적 실업·구직자도 '근로자'‥노조 가능"
법원 "일시적 실업·구직자도 '근로자'‥노조 가능"
입력
2010-11-19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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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11-19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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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실업자와 구직자도 노동조합법의 근로자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청년실업자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이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비정규직과 구직자도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초기업적인 노조의 경우 사용자에 대한 종속관계가 있어야 조합원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구직자가 모인 노조도 채용조건에 대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고말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청년실업자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이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비정규직과 구직자도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초기업적인 노조의 경우 사용자에 대한 종속관계가 있어야 조합원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구직자가 모인 노조도 채용조건에 대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고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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