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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김종경 기자

병역기피 비보이 그룹, 징역 8개월 선고

병역기피 비보이 그룹, 징역 8개월 선고
입력 2010-12-04 06:33 | 수정 2010-12-04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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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면제를 받기 위해 어깨에 무리가 가는 춤 동작을 반복한 비보이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일부러 어려운 춤 동작을 반복해 어깨 탈구나 인대손상을 일으키고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 등 4명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실히 군 복무를 하는 국민에게 허탈감을 주고 병역 회피 풍조를 조장할 수 있어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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