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정오뉴스
기자이미지 강연섭 기자

"이명박 대통령 주변인물 131명 정보 수집"

"이명박 대통령 주변인물 131명 정보 수집"
입력 2011-04-26 12:28 | 수정 2011-04-26 16:58
재생목록
    ◀ANC▶

    참여정부 때 국정원 직원이 당시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과 가족들의 뒷조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한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를 담당했던 전직 국정원 직원은 상부의 지시였고, 정당한 업무로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연섭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VCR▶

    전직 국정원 직원이
    지난 2006년 8월부터 넉 달 동안
    대권후보로 지목된 이명박 대통령의
    뒷조사를 벌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전직 국정원 직원 고 모 씨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고 씨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 주변인물 131명에 대해
    500여 건의 정보를 수집해
    42페이지의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뒷조사 대상으로는
    김윤옥 여사와 처남 김재정 씨,
    맏형 이상은 씨 일가뿐 아니라
    둘째형 이상득 의원 일가 등
    친인척 대부분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신현송 전 대통령 경제보좌관과
    김백준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참모그룹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BBK 사건의 당사자였던
    김경준 씨와 부인 이보라 씨도
    뒷조사 대상이었습니다.

    고 씨는 이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과
    소득 내역, 주민등록 정보 등을
    전방위로 조사했습니다.

    국정원은 재판부에
    "공직자의 비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적법한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조사였다며, 고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