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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상해 치사혐의 경찰관, 징역 3년 선고

존속상해 치사혐의 경찰관, 징역 3년 선고
입력 2011-04-26 12:28 | 수정 2011-04-2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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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보험금을 노리고 어머니에게 볼링공을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관에게 국민 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고병권 기자입니다.

    ◀VCR▶

    대전지법 형사 12부는
    존속 상해 치사혐의로 구속기소된
    대전경찰청 40살 이 모 경정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 씨가
    경찰 고위간부로서
    보험사기를 시도한 점,

    또, 60대 노인에게
    무거운 볼링공을 떨어뜨린 뒤
    즉시 병원으로 옮기지 않아,
    결국 숨지게 한 점 등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기가
    숨진 어머니와 합의하에 이뤄졌고,

    어머니가 숨지면서, 피고인과 가족들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 점을
    고려하면,

    징역 12년의 검찰 구형은
    너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판은 피고인 측의 요청으로
    일반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 참여재판으로
    12시간 넘게 진행됐는 데

    일부 배심원들은 집행유예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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