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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입양 엄격해진다‥'법원 허가' 받아야

미성년자 입양 엄격해진다‥'법원 허가' 받아야
입력 2011-05-23 12:26 | 수정 2011-05-2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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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앞으로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부적절한 양부모로 인해 피해 아동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충환 기자가 전합니다.

    ◀VCR▶

    현행법상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쉽게 입양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가정법원의 심사를 받도록
    민법이 개정됩니다.

    법무부는
    아동 학대 등 부적격한 양부모로 인한
    아동 피해를 막기 위해
    입양 시 가정법원의 관리를 받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가정법원에서 양부모의 양육 능력과
    입양 동기 등을 심사해
    입양 여부를 허가하게 됩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입양 아동을 살해하거나 성폭행 하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가
    이어져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로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기 위해
    단기간에 영아를 입양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파양 시에도
    가정법원의 재판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부모의 동의를 받아 양자로 가고 싶어도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미성년자들을 위해
    친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양자가 될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친부모가 3년 이상 양육하지 않았거나,
    아동을 학대하거나 유기한 경우에는
    동의가 없어도 입양이 가능하게 됩니다.

    MBC뉴스 유충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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