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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뉴스
기자이미지 금기종 기자

새 도로명 주소, 오늘부터 법정주소로 확정

새 도로명 주소, 오늘부터 법정주소로 확정
입력 2011-07-29 12:35 | 수정 2011-07-2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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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도로명 주소가 오늘부터 법정주소로 확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도로명 주소가 전국에 고시돼 오는 2013년말까지 현재의 지번 주소와 새 도로명 주소가 병행 사용되고, 2014년 1월 1월부터는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족관계등록부와 건물등기부등본 등 공적 장부상 주소가 올해 연말까지 전환되고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의 주소도 순차적으로 도로명 주소로 변경 표기됩니다.

    도로명주소 고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 공보와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동시에 시행했습니다.

    정부는 100년 간 사용한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한꺼번에 바꿀 경우 예상치 못한 불편이 생길 것을 고려해 2013년말까지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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