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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정 기자
신은정 기자
'천도재비' 명목으로 177억 가로챈 무속인 구속
'천도재비' 명목으로 177억 가로챈 무속인 구속
입력
2011-01-2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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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1-2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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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부경찰서는 '천도재를 지내지 않으면 화를 입는다'고 현혹해, 177억 원을 가로챈 무속인 51살 김 모 씨와 천도비를 내려고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공금 172억 원을 횡령한 53살 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서울 강남에서 점집을 운영하면서 지난 2008년 남편의 사업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찾아온 최 씨에게 "천도재비와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3년간 177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무속인 김 씨는 최 씨에게 받은 돈으로 서울과 부산에서 호스트바를 운영하고 특급호텔에 장기 투숙하는 등 호사스러운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서울 강남에서 점집을 운영하면서 지난 2008년 남편의 사업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찾아온 최 씨에게 "천도재비와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3년간 177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무속인 김 씨는 최 씨에게 받은 돈으로 서울과 부산에서 호스트바를 운영하고 특급호텔에 장기 투숙하는 등 호사스러운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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