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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변호사
이정현 변호사
파혼하라 '금전 회유' 문제는? 드라마 속 법률 상식!
파혼하라 '금전 회유' 문제는? 드라마 속 법률 상식!
입력
2011-03-09 18:59
|
수정 2011-03-0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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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는 말. 물론 주먹을 쓰라는 뜻은 아닙니다.
법이라는 게 꼭 필하면서도 그만큼 어렵게 느껴진다는 뜻이겠죠.
◀ANC▶
그래서 우리 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갈등 상황을 인기 드라마를 통해서 살펴보고 상황에 맞는 생활법률 상식을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재미있겠죠?
◀ANC▶
기대가 큽니다. 도움말씀 주시기 위해서 이정현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이정현 변호사 ▶
안녕하세요.
◀ANC▶
오늘은 어떤 드라마 상황을 소개해 주십니까?
◀이정현 변호사▶
1994년 인기리에 방영됐던 채시라, 차인표, 정보석 주연의 드라마 '아들의 여자'입니다.
채시라 씨의 팜므파탈 연기가 큰 화제가 됐었죠.
몰락한 가문의 딸인 채시라 씨는 검사인 차인표 씨와의 사랑이 집안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자, 복수를 결심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드라마 속에 어떤 법률 문제가 있는지 함께 보시죠~
◀VCR▶
부유한 집안의 딸로 자라 바이올리니스트가 된 채원.
그러나 채원의 연주회를 앞두고 닥친 연이은 불운.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아버지의 부도로 급격하게 기운 가세.
아끼는 바이올린까지 뺏기고 빚쟁이들에게 시달리게 된 채원.
◀ANC▶
사업이 망하자 채권자들이 채원의 물건들을 마음대로 가져가는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저렇게 가져가는 게?
◀이정현 변호사▶
아무리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라도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서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마음대로 가지고 나오는 것은 불법행위고 범죄행위입니다.
우선,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에 해당되고요.
채원이 바이올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버티는데, 폭력을 행사하면서 뺏어오는 건 강도죄까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아버지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도 아버지 소유의 물건만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딸 소유의 바이올린까지 강제집행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장면 보실까요?
◀VCR▶
갑자기 닥친 불행에 절망한 채원은 실수로 사람을 치게 되자, 자살을 시도하고 하지만 자살도 맘대로 되지 않고 뺑소니 혐의로 체포되는데.
사건의 담당 검사인 민욱에게 살고 싶지 않다며 사형시켜달라고 애원하는 채원.
민욱은 채원에게 묘한 끌림을 느끼고 채원의 출소를 돕는데.
점차 사랑을 느끼는 민욱과 채원.
하지만, 민욱의 어머니 문 여사는 몰락한 집안인 채원이 탐탁하지 않고.
문 여사는 채원의 기를 죽이려다 오히려 망신만 당하는데.
채원이 단념하지 않자 문 여사는 채원에게 돈뭉치를 건네며 헤어져달라고 애원하는데.
◀ANC▶
어머니가 둘을 떼어놓기 위해서 폭언을 서슴지 않는 것 같은데요. 헤어지기를 막 강요하잖아요.
드라마에서 사실 이런 장면이 흔히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행위에 법률적 문제는 없는 건가요?
◀이정현 변호사▶
민욱과 채원은 성인으로 서로의 합의에 의해 약혼한 상태로 보이는데요.
약혼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문 여사가 결혼을 막기위해 채원을 폭행하고 금전으로 회유했죠.
이런 행위로 인해 결국 결혼이 이뤄지지 못하고 약혼이 파기됐는데요.
이런 경우, 채원은 문 여사에게 부당한 약혼 침해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욱이 약혼을 포기하게 되면, 문 여사와 마찬가지로 민욱에게도 약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면 보실까요?
◀VCR▶
더 이상 문 여사의 행패를 참을 수 없는 채원은 민욱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심한 모욕감을 느낀 민욱은 소개로 만난 수정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다.
민욱을 잊지 못한 채원의 애원에도 민욱이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리자 복수를 결심하게 된다.
민욱의 형, 태욱을 이용해 복수하기로 하고 의도적으로 태욱을 유혹하는데.
태욱이 민욱의 옛 여자, 채원과 바람이 났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은 문 여사는 태욱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고.
◀ANC▶
어머니가 지금 전재산을 막내아들에게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아들들은 한푼도 정말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이정현 변호사▶
그렇지 않습니다.
문 여사가 실제로 전 재산을 막내아들에게 증여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아들들은 그 막내 아들을 상대로 본인의 법정상속분의 1/2만큼은 돌려달라고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모든 재산을 한 자식에게 몰아주고 싶어도 뜻한 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ANC▶
그렇군요.
◀ANC▶
모든 과정이 참 지난하게 보이는데요. 여자 주인공 나중에는 어떻게 되나요, 드라마 결론이?
◀이정현 변호사▶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자를 깨닫게 되고요.
비교적 괜찮은 결말을 맞게 됩니다.
◀ANC▶
다행이네요.
◀ANC▶
드라마 속에도 이렇게 많은 법률적인 문제점들이 내포돼 있었군요. 오늘 잘 봤습니다.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는 말. 물론 주먹을 쓰라는 뜻은 아닙니다.
법이라는 게 꼭 필하면서도 그만큼 어렵게 느껴진다는 뜻이겠죠.
◀ANC▶
그래서 우리 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갈등 상황을 인기 드라마를 통해서 살펴보고 상황에 맞는 생활법률 상식을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재미있겠죠?
◀ANC▶
기대가 큽니다. 도움말씀 주시기 위해서 이정현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이정현 변호사 ▶
안녕하세요.
◀ANC▶
오늘은 어떤 드라마 상황을 소개해 주십니까?
◀이정현 변호사▶
1994년 인기리에 방영됐던 채시라, 차인표, 정보석 주연의 드라마 '아들의 여자'입니다.
채시라 씨의 팜므파탈 연기가 큰 화제가 됐었죠.
몰락한 가문의 딸인 채시라 씨는 검사인 차인표 씨와의 사랑이 집안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자, 복수를 결심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드라마 속에 어떤 법률 문제가 있는지 함께 보시죠~
◀VCR▶
부유한 집안의 딸로 자라 바이올리니스트가 된 채원.
그러나 채원의 연주회를 앞두고 닥친 연이은 불운.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아버지의 부도로 급격하게 기운 가세.
아끼는 바이올린까지 뺏기고 빚쟁이들에게 시달리게 된 채원.
◀ANC▶
사업이 망하자 채권자들이 채원의 물건들을 마음대로 가져가는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저렇게 가져가는 게?
◀이정현 변호사▶
아무리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라도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서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마음대로 가지고 나오는 것은 불법행위고 범죄행위입니다.
우선,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에 해당되고요.
채원이 바이올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버티는데, 폭력을 행사하면서 뺏어오는 건 강도죄까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아버지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도 아버지 소유의 물건만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딸 소유의 바이올린까지 강제집행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장면 보실까요?
◀VCR▶
갑자기 닥친 불행에 절망한 채원은 실수로 사람을 치게 되자, 자살을 시도하고 하지만 자살도 맘대로 되지 않고 뺑소니 혐의로 체포되는데.
사건의 담당 검사인 민욱에게 살고 싶지 않다며 사형시켜달라고 애원하는 채원.
민욱은 채원에게 묘한 끌림을 느끼고 채원의 출소를 돕는데.
점차 사랑을 느끼는 민욱과 채원.
하지만, 민욱의 어머니 문 여사는 몰락한 집안인 채원이 탐탁하지 않고.
문 여사는 채원의 기를 죽이려다 오히려 망신만 당하는데.
채원이 단념하지 않자 문 여사는 채원에게 돈뭉치를 건네며 헤어져달라고 애원하는데.
◀ANC▶
어머니가 둘을 떼어놓기 위해서 폭언을 서슴지 않는 것 같은데요. 헤어지기를 막 강요하잖아요.
드라마에서 사실 이런 장면이 흔히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행위에 법률적 문제는 없는 건가요?
◀이정현 변호사▶
민욱과 채원은 성인으로 서로의 합의에 의해 약혼한 상태로 보이는데요.
약혼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문 여사가 결혼을 막기위해 채원을 폭행하고 금전으로 회유했죠.
이런 행위로 인해 결국 결혼이 이뤄지지 못하고 약혼이 파기됐는데요.
이런 경우, 채원은 문 여사에게 부당한 약혼 침해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욱이 약혼을 포기하게 되면, 문 여사와 마찬가지로 민욱에게도 약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면 보실까요?
◀VCR▶
더 이상 문 여사의 행패를 참을 수 없는 채원은 민욱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심한 모욕감을 느낀 민욱은 소개로 만난 수정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다.
민욱을 잊지 못한 채원의 애원에도 민욱이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리자 복수를 결심하게 된다.
민욱의 형, 태욱을 이용해 복수하기로 하고 의도적으로 태욱을 유혹하는데.
태욱이 민욱의 옛 여자, 채원과 바람이 났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은 문 여사는 태욱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고.
◀ANC▶
어머니가 지금 전재산을 막내아들에게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아들들은 한푼도 정말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이정현 변호사▶
그렇지 않습니다.
문 여사가 실제로 전 재산을 막내아들에게 증여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아들들은 그 막내 아들을 상대로 본인의 법정상속분의 1/2만큼은 돌려달라고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모든 재산을 한 자식에게 몰아주고 싶어도 뜻한 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ANC▶
그렇군요.
◀ANC▶
모든 과정이 참 지난하게 보이는데요. 여자 주인공 나중에는 어떻게 되나요, 드라마 결론이?
◀이정현 변호사▶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자를 깨닫게 되고요.
비교적 괜찮은 결말을 맞게 됩니다.
◀ANC▶
다행이네요.
◀ANC▶
드라마 속에도 이렇게 많은 법률적인 문제점들이 내포돼 있었군요. 오늘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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