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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변호사
이정현 변호사
[영화 속 법률] '육혈포 강도단' 강도 돕는 인질, 유죄?
[영화 속 법률] '육혈포 강도단' 강도 돕는 인질, 유죄?
입력
2011-04-11 18:53
|
수정 2011-04-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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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이번에는 드라마나 영화 속 상황에서 법률문제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영화도 보고 법률상식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ANC▶
도움말씀 주실 이정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ANC▶
오늘은 영화를 준비하셨다고요?
◀ 이정현 변호사 ▶
네, 작년에 개봉했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견배우인 나문희, 김수미, 김혜옥 씨의 열연이 돋보인 ‘육혈포 강도단’입니다.
코믹하면서도 코끝이 찡한 감동이 있는 영화죠. 함께 보실까요~
◀VCR▶
◀SYN▶
"꼼짝 마 움직이면 쏜다."
어설프기 그지없는 은행강도들!
잡동사니 물건을 수리하는 정자, 김치 공장에서 일하는 신자, 건물 청소 일을 하는 영희.
바로 이 세 할머니가 은행을 턴 강도!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할머니들이 은행을 털게 된 사연이 궁금한데!
사실, 은행강도 할머니들은 인생 마지막 소원으로 하와이 여행을 꿈꾸는 친구들.
◀SYN▶
"드디어 말로만 듣던 와이키키 해변을 우리가 맨발로 모래사장을 걷는구나. 정말 지겨워.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60년을 살았구나."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건 여행경비 837만원.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세 친구는 온갖 허드렛일을 마다하지 않는다.
기초생활수급비도 꼬박꼬박 모으고,
◀SYN▶
"얼마야?"
"4만8천원. 오늘 거까지 합쳐서 7백9십2만원. 앞으로 40만 모으면 갈 수 있어."
"오케이. 브라보, 브라보가 아니라 브라~보"
"what?"
동네 마트에서 물건을 훔쳐 길거리에 내다 팔기까지 하며 억척스럽게 돈을 모으는데.
◀SYN▶
"시중가 4천8백 경매가 2천. 2천. 2천."
"그건 너무 비싸, 오빠야 뭐가 비싸니 밥숟가락들 힘만 있으면...2천."
"2천백"
"2천2백"
"5천"
"오예. 낙찰 오빠. 화이트 오빠. 멋쟁이."
8년 후, 드디어 837만원을 모으는 데 성공한다.
◀SYN▶
"8백4십만2천원. 다 채웠어."
"그럼 우리 이제 갈 수 있는거야?"
예~"
◀ANC▶
여행경비를 모으기 위해 동네 마트에서 훔친 물건을 길거리 내다파는데요. 훔친 할머니들도 죄가 있지만, 물건을 사는 사람도 죄가 있는 것 아닌가요?
◀ 이정현 변호사 ▶
네,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훔친 물건을 사는 것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훔친 물건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취득하면 장물취득죄가 성립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물건이 훔친 물건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취득해야 장물취득죄가 성립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영화에서처럼 고령의 할머니들이 생활용품을 싼 가격에, 같은 장소에서 여러 번 판매하는 걸 샀다면, 구매한 사람들은 훔친 물건임을 알고 취득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VCR▶
꿈에 부푼 세 친구는 837만원을 들고 여행사를 방문하지만, 은행에 직접 입금하라는 직원의 말을 듣고. 은행에서 무통장입금을 하려는 순간!
때마침 은행에 강도들이 들이닥친다.
◀SYN▶
"모두 꼼짝마. 야! 너! 움직이면 죽을 줄 알아."
입금된 돈은 보상받을 수 있다는 말에 안심하고 있던 세 친구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는데.
◀SYN▶
"여기 입금확인 도장이 안 찍혔어요."
"그래요. 어떡해."
"이러면 저희 은행에서 보상해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은행과장 때리는 세 친구."
◀SYN▶
"솔직히 이런 경우는 어렵다고 봐야합니다."
실의에 빠진 세 친구는 술집에 모여 신세 한탄을 하고.
◀SYN▶
"공장을 그만두는 게 아닌데/돈 많은 영감탱이 꼬셔보면 어떻겠니?"
"싫어 내가 꽃뱀이야."
"야 하와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무슨 물불을 가리니."
우여곡절 끝에, 경찰보다 빨리 은행 강도를 찾아내지만,
◀SYN▶
"그거 조심해. 진짜 총이야."
"정신 드냐?"
"돈 내놔"
"다 썼어"
"나도 피해자. 같인 턴 놈이 돈 갖고 튀었다고."
돈은 이미 사라진 상태. 어렵게 모은 돈을 되찾기 위해 은행을 털자는 정자의 말에
◀SYN▶
"미쳤어? 은행 강도라니."
"나 병원 갔다 왔어."
"너 설마."
"갑자기 왜. 괜찮대?"
"폐로 전이됐대."
"내년 벚꽃은 볼 수 있는 거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친구를 위해 할머니들은 은행을 털기로 한다.
◀SYN▶
"좋아 하자."
"언니까지 왜 그래. 언니까지."
"정자가 죽는다잖아. 무슨 말이 필요해."
은행 강도 준석을 협박해 본격적으로 은행을 털 준비를 하는데.
◀SYN▶
"움직이지 마라 새끼들아. 손들어 새끼들아."
"우릴 이소룡을 만들려고 그러나."
"사인 같은 거 주고받는다고."
"평행봉."
"낭심을 그냥 치는 거에요. 낭심을 그냥."
"손들어 내말이 말같지 않으세요?"
드디어, 세 친구가 은행을 터는 날!
은행 직원에게 돈 봉투를 받아내는 데 성공하고
◀SYN▶
"여기 있습니다. 할머니."
기쁜 마음으로 열어 본 봉투 안엔.
◀SYN▶
"하와이.하."
◀ANC▶
의문이 드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입금표에 확인도장이 찍히기 전이면 은행이 손님의 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 이정현 변호사 ▶
저도 이 장면이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할머니들은 은행직원이 액수를 확인하고 입금확인란에 도장을 찍기 직전에 강탈 당했는데요.
은행직원이 무통장입금의 의사를 확인하고, 금액을 확인한 이후, 입금표에 액수를 기재함으로써 고객과 은행사이 무통장입금의 위임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할머니들의 돈은 은행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은행이 강도를 막지 못하여 고객이 피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은행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CCTV 등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충분히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VCR▶
서로를 위로하던 세 친구는 또다시 은행을 털기로 작정한다.
◀SYN▶
"내 인생 최초의 여행인데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어."
훈련했던 대로 은행을 털고, 여행사에 돈을 입금하는 데 성공하지만.
궁지에 몰린 세 할머니는 인질극을 벌이고.
◀SYN▶
"우리 돈 찾으러 왔다. 8백만원."
하지만, 인질들에게 은행을 털게 된 사정에 대해 설명하자, 오히려 인질들이 할머니들을 걱정하며 적극적으로 도주에 협조한다.
◀SYN▶
"꼼짝 마. 복면 벗어. 아니 왜 당신들이 여기 있어?"
"협박 받았어요. 왜 문제 있어요?"
경찰의 추격을 피해 경로잔치 행사장에 숨어들어간 세 할머니는 노인들의 도움으로 다시 경찰을 따돌리는데.
◀SYN▶
"아이고 맞네." (속닥속닥)
"체포합니다."
"체포라니."
"콩밥먹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
"도망가요."
"총각 미안해 차 좀 빌려줘/회사 찬데."
우여곡절 끝에 공항에 도착한 세 사람.
◀SYN▶
"경찰이 우릴 본 거 같애."
"김정자 왔어요. 금방 올 거예요."
"괜찮아? 니들한테 미안해 나 때문에."
"얘는 친구끼리 미안한 게 어딨어?"
"영희야 나 부탁이 있어. 너 담배 끊어. 아프지 않게 운동 꾸준히 하고."
"너희들 고마워. 같이 있어줘서 늘 행복했어."
"응 그래, 죽은 거야?"
"조용히 해 정자 자려고 하잖아."
"정자야 먼저 가있어. 우리 다음 비행기로 갈게."
◀ANC▶
할머니들이 강도에 나서게 된 사연을 들은 인질들이 주인공들의 도주를 돕는데요. 인질들은 은행강도의 피해자이기도 한데, 죄가 있는 건가요?
◀ 이정현 변호사 ▶
인질들은 할머니들이 안 된 마음에 도와주고는, 길고 힘든 경찰조사에 시달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인질들이 인질강도죄의 피해자이긴 하지만, 할머니들의 탈출을 적극적으로 돕거나 숨겨준 행위는 별도로 범인도피죄에 해당되는데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면, 할머니들을 잘 설득하여 자수를 시키는 것이 더 지혜로운 노인 공경이 되겠죠.
◀ANC▶
오늘 영화도 아주 재미있게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드라마나 영화 속 상황에서 법률문제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영화도 보고 법률상식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ANC▶
도움말씀 주실 이정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ANC▶
오늘은 영화를 준비하셨다고요?
◀ 이정현 변호사 ▶
네, 작년에 개봉했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견배우인 나문희, 김수미, 김혜옥 씨의 열연이 돋보인 ‘육혈포 강도단’입니다.
코믹하면서도 코끝이 찡한 감동이 있는 영화죠. 함께 보실까요~
◀VCR▶
◀SYN▶
"꼼짝 마 움직이면 쏜다."
어설프기 그지없는 은행강도들!
잡동사니 물건을 수리하는 정자, 김치 공장에서 일하는 신자, 건물 청소 일을 하는 영희.
바로 이 세 할머니가 은행을 턴 강도!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할머니들이 은행을 털게 된 사연이 궁금한데!
사실, 은행강도 할머니들은 인생 마지막 소원으로 하와이 여행을 꿈꾸는 친구들.
◀SYN▶
"드디어 말로만 듣던 와이키키 해변을 우리가 맨발로 모래사장을 걷는구나. 정말 지겨워.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60년을 살았구나."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건 여행경비 837만원.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세 친구는 온갖 허드렛일을 마다하지 않는다.
기초생활수급비도 꼬박꼬박 모으고,
◀SYN▶
"얼마야?"
"4만8천원. 오늘 거까지 합쳐서 7백9십2만원. 앞으로 40만 모으면 갈 수 있어."
"오케이. 브라보, 브라보가 아니라 브라~보"
"what?"
동네 마트에서 물건을 훔쳐 길거리에 내다 팔기까지 하며 억척스럽게 돈을 모으는데.
◀SYN▶
"시중가 4천8백 경매가 2천. 2천. 2천."
"그건 너무 비싸, 오빠야 뭐가 비싸니 밥숟가락들 힘만 있으면...2천."
"2천백"
"2천2백"
"5천"
"오예. 낙찰 오빠. 화이트 오빠. 멋쟁이."
8년 후, 드디어 837만원을 모으는 데 성공한다.
◀SYN▶
"8백4십만2천원. 다 채웠어."
"그럼 우리 이제 갈 수 있는거야?"
예~"
◀ANC▶
여행경비를 모으기 위해 동네 마트에서 훔친 물건을 길거리 내다파는데요. 훔친 할머니들도 죄가 있지만, 물건을 사는 사람도 죄가 있는 것 아닌가요?
◀ 이정현 변호사 ▶
네,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훔친 물건을 사는 것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훔친 물건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취득하면 장물취득죄가 성립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물건이 훔친 물건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취득해야 장물취득죄가 성립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영화에서처럼 고령의 할머니들이 생활용품을 싼 가격에, 같은 장소에서 여러 번 판매하는 걸 샀다면, 구매한 사람들은 훔친 물건임을 알고 취득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VCR▶
꿈에 부푼 세 친구는 837만원을 들고 여행사를 방문하지만, 은행에 직접 입금하라는 직원의 말을 듣고. 은행에서 무통장입금을 하려는 순간!
때마침 은행에 강도들이 들이닥친다.
◀SYN▶
"모두 꼼짝마. 야! 너! 움직이면 죽을 줄 알아."
입금된 돈은 보상받을 수 있다는 말에 안심하고 있던 세 친구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는데.
◀SYN▶
"여기 입금확인 도장이 안 찍혔어요."
"그래요. 어떡해."
"이러면 저희 은행에서 보상해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은행과장 때리는 세 친구."
◀SYN▶
"솔직히 이런 경우는 어렵다고 봐야합니다."
실의에 빠진 세 친구는 술집에 모여 신세 한탄을 하고.
◀SYN▶
"공장을 그만두는 게 아닌데/돈 많은 영감탱이 꼬셔보면 어떻겠니?"
"싫어 내가 꽃뱀이야."
"야 하와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무슨 물불을 가리니."
우여곡절 끝에, 경찰보다 빨리 은행 강도를 찾아내지만,
◀SYN▶
"그거 조심해. 진짜 총이야."
"정신 드냐?"
"돈 내놔"
"다 썼어"
"나도 피해자. 같인 턴 놈이 돈 갖고 튀었다고."
돈은 이미 사라진 상태. 어렵게 모은 돈을 되찾기 위해 은행을 털자는 정자의 말에
◀SYN▶
"미쳤어? 은행 강도라니."
"나 병원 갔다 왔어."
"너 설마."
"갑자기 왜. 괜찮대?"
"폐로 전이됐대."
"내년 벚꽃은 볼 수 있는 거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친구를 위해 할머니들은 은행을 털기로 한다.
◀SYN▶
"좋아 하자."
"언니까지 왜 그래. 언니까지."
"정자가 죽는다잖아. 무슨 말이 필요해."
은행 강도 준석을 협박해 본격적으로 은행을 털 준비를 하는데.
◀SYN▶
"움직이지 마라 새끼들아. 손들어 새끼들아."
"우릴 이소룡을 만들려고 그러나."
"사인 같은 거 주고받는다고."
"평행봉."
"낭심을 그냥 치는 거에요. 낭심을 그냥."
"손들어 내말이 말같지 않으세요?"
드디어, 세 친구가 은행을 터는 날!
은행 직원에게 돈 봉투를 받아내는 데 성공하고
◀SYN▶
"여기 있습니다. 할머니."
기쁜 마음으로 열어 본 봉투 안엔.
◀SYN▶
"하와이.하."
◀ANC▶
의문이 드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입금표에 확인도장이 찍히기 전이면 은행이 손님의 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 이정현 변호사 ▶
저도 이 장면이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할머니들은 은행직원이 액수를 확인하고 입금확인란에 도장을 찍기 직전에 강탈 당했는데요.
은행직원이 무통장입금의 의사를 확인하고, 금액을 확인한 이후, 입금표에 액수를 기재함으로써 고객과 은행사이 무통장입금의 위임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할머니들의 돈은 은행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은행이 강도를 막지 못하여 고객이 피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은행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CCTV 등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충분히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VCR▶
서로를 위로하던 세 친구는 또다시 은행을 털기로 작정한다.
◀SYN▶
"내 인생 최초의 여행인데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어."
훈련했던 대로 은행을 털고, 여행사에 돈을 입금하는 데 성공하지만.
궁지에 몰린 세 할머니는 인질극을 벌이고.
◀SYN▶
"우리 돈 찾으러 왔다. 8백만원."
하지만, 인질들에게 은행을 털게 된 사정에 대해 설명하자, 오히려 인질들이 할머니들을 걱정하며 적극적으로 도주에 협조한다.
◀SYN▶
"꼼짝 마. 복면 벗어. 아니 왜 당신들이 여기 있어?"
"협박 받았어요. 왜 문제 있어요?"
경찰의 추격을 피해 경로잔치 행사장에 숨어들어간 세 할머니는 노인들의 도움으로 다시 경찰을 따돌리는데.
◀SYN▶
"아이고 맞네." (속닥속닥)
"체포합니다."
"체포라니."
"콩밥먹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
"도망가요."
"총각 미안해 차 좀 빌려줘/회사 찬데."
우여곡절 끝에 공항에 도착한 세 사람.
◀SYN▶
"경찰이 우릴 본 거 같애."
"김정자 왔어요. 금방 올 거예요."
"괜찮아? 니들한테 미안해 나 때문에."
"얘는 친구끼리 미안한 게 어딨어?"
"영희야 나 부탁이 있어. 너 담배 끊어. 아프지 않게 운동 꾸준히 하고."
"너희들 고마워. 같이 있어줘서 늘 행복했어."
"응 그래, 죽은 거야?"
"조용히 해 정자 자려고 하잖아."
"정자야 먼저 가있어. 우리 다음 비행기로 갈게."
◀ANC▶
할머니들이 강도에 나서게 된 사연을 들은 인질들이 주인공들의 도주를 돕는데요. 인질들은 은행강도의 피해자이기도 한데, 죄가 있는 건가요?
◀ 이정현 변호사 ▶
인질들은 할머니들이 안 된 마음에 도와주고는, 길고 힘든 경찰조사에 시달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인질들이 인질강도죄의 피해자이긴 하지만, 할머니들의 탈출을 적극적으로 돕거나 숨겨준 행위는 별도로 범인도피죄에 해당되는데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면, 할머니들을 잘 설득하여 자수를 시키는 것이 더 지혜로운 노인 공경이 되겠죠.
◀ANC▶
오늘 영화도 아주 재미있게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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