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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변호사
이정현 변호사
드라마 속 '황혼 이혼', 현실은?
드라마 속 '황혼 이혼', 현실은?
입력
2011-05-16 18:50
|
수정 2011-05-1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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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이번에는 그리웠던 드라마나 영화를 다시 한 번 보면서 법률상식까지 넓힐 수 있는 시간입니다. 주먹보다 가까운 법.
◀ANC▶
도움말씀 주실 이정현 변호사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ANC▶
안녕하세요.
◀이정현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ANC▶
오늘은 시트콤을 준비하셨다고요?
◀이정현 변호사▶
오늘은 유쾌한 가족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입니다. 최근에 북한 청소년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죠.
극중 나문희 씨가 남편인 이순재 씨에게 이혼을 요구하는데요. 지난해에 결혼한 지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비율이 27%로 4년 미만의 부부의 이혼율을 추월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는데요.
황혼이혼이 여자쪽에 유리한 면이 많다는 주장은 과연 사실인지 함께 보시죠.
◀해설▶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이순재 원장은 아내 문희, 큰아들 준하, 큰며느리 해미와 한집에 살고 있다. 정성스럽게 호박죽을 준비한 아내 문희. 그런데.
◀해설▶
게다가 사사건건 자신을 무시하고 가르치려 드는 며느리 해미 때문에 문희는 화병이 생길 지경.
◀INT▶
"찌개가 왜 이렇게 짜."
◀INT▶
"짜긴 뭐가 짜."
◀INT▶
"짜요, 어머님."
◀INT▶
"짜다니까."
◀INT▶
"물 좀 붓고 데우시지 그러셨어요?짠 거 안 좋은데."
◀INT▶
"엄마, 이거 뭐예요?감자인가?"
◀INT▶
"고구마호박 몰라?호박맛 나는 노란 고구마."
◀INT▶
"고구마호박이 아니라 호박고구마요, 어머님. 마트 다녀오셨어요?"
◀INT▶
"아니. 영규 엄마가 텃밭에서 고구마호박."
◀INT▶
"호박고구마요."
◀INT▶
"그래!아니..."
◀INT▶
"고구마요. 호박..."
◀INT▶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호박고구마. 이제 됐냐?"
◀해설▶
나날이 울화가 쌓여가던 문희는 이혼을 결심하기에 이른다.
◀INT▶
"황혼이혼이라도 확 해버리든지 해야지. 진짜 하자 그럴까?아니, 이러고 살다가 화병 나는 것보다는 그게 백번 낫지."
◀해설▶
직접 이혼서류를 만들어 남편에게 내놓은 문희.
◀INT▶
"이게 뭐야?"
◀INT▶
"황혼이혼서. 나 여기다가 당신 도장 받아뒀다 여차하면 법원에 내려고 그래."
◀해설▶
하지만 남편은 콧방귀도 뀌지 않고 무식하다고 놀리기만 한다.
◀INT▶
"신혼에 이혼하면 신혼이혼서고 중년에 이혼하면 중년이혼서인가. 이 할망구, 무식하면 쓰지를 말든지. 나 이혼 못 해 줘. 이건 너무 무식해서 이혼해 줄 수가 없잖아. 이혼 못 해."
◀INT▶
"사람 심각해서 이혼 하자는데도 계속 웃고 자빠졌어."
◀해설▶
억울한 마음에 동네친구 영기 엄마에게 하소연을 하던 문희는 영기 엄마의 소개로 춤 연습장에서 교습까지 받게 되는데.
◀INT▶
"처음 오셨는데 너무 잘하시네요. 소질이 있으세요."
◀INT▶
"진짜 자기 금방 잘한다."
◀INT▶
"내가?"
◀해설▶
뜻밖에 춤을 통해 즐거움을 얻은 문희는 생활의 활력을 찾게 된다.
◀INT▶
"춤을 추며 깨달은 게 하나 있다. 인생도 춤처럼 내가 리드하기로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 낡은 문희여 가고 당당한 나문희여 오라."
◀ANC▶
이혼을 안 하는 게 좋겠지만 불가피하게 이혼을 하게 된다면 극중에서처럼 황혼이혼의 경우 여자에게 더 유리한 건가요?
◀이정현 변호사▶
혼인기간이 긴 50대 여성이 이혼을 하게 되면 보통 황혼이혼이라고 하는데요. 여성분들이 주로 이혼신청을 많이 하죠.
황혼이혼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이혼의 사유가 되는 고통을 받았을 것이 예상됨으로 위자료, 재산분할이 증액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업주부로만 살아온 경우 혼인기간이 짧으면 재산 증식의 기여도를 많이 인정받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업주부로만 지내왔어도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50%에 가까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여자에게 유리하다는 말이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ANC▶
남자들이 잘해야겠네요.
◀해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작은아들 부부 민용과 신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신지가 겨우 백일이 지난 아들 준희를 두고 러시아로 유학을 가겠다고 한다.
◀INT▶
"나 모스크바 가서 공부하고 싶어. 매일 거지같이 이 모양 이 꼴로 살기 싫어. 이게 뭐야."
◀해설▶
결국 두 사람은 이혼을 선택하고.
◀INT▶
"고마워요. 잠깐만, 고마워가 뭐였지?아, 쓰바시바."
◀INT▶
"그런데 아버지 또 오시는 거 아니야?어째 불안해."
◀INT▶
"이게 어디 몰래 들어와서 반찬을 처먹고 있어. 이리 와!"
◀해설▶
신지는 친구 민정에게 아파트를 전세로 내주고 그 돈으로 유학을 간 상황.
◀INT▶
"친구가 유학가면서 다 놓고 갔거든요. 돌아올 때까지 집 관리 겸 싸게 주는 거예요."
◀INT▶
"아가씨 땡잡았네."
◀INT▶
"왕땡 잡았죠."
◀해설▶
원래 살고 있던 민용과 새로 입주한 민정은 한집이 같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하고.
◀INT▶
"누구야?"
◀INT▶
"뭐야... 귀신이야, 뭐야."
◀INT▶
"여보세요."
◀INT▶
"이 선생님, 밤늦게 죄송한데요. 저희 집에 와주시면 안 돼요?"
◀INT▶
"왜요?"
◀INT▶
"누가요. 변기에 똥을 싸놨어요."
◀INT▶
"똥을 싸놔요?"
◀INT▶
"똥을 이만큼이나요. 어떻게 해요, 너무 무서워요."
◀INT▶
"이런 미친놈. 지금 우리 집에도 누가 있어요."
◀INT▶
"네?어떡해요."
◀해설▶
꼼짝없이 아파트를 내주게 된 민용은 어처구니없이 부모님 집 옥탑방에 얹혀사는 신세가 된다. 사실 신지는 몰래 한국에 돌아와 있었는데.
◀INT▶
"들어왔으면 당연히 집 문제부터 해결 봐야 될 거 아니야?"
◀INT▶
"그냥 위자료 준 셈..."
◀INT▶
"뭐?위자료?위자료 같은 소리하고 앉아 있다. 자식이 지금 누구 돈으로 인심을 써. 그게 네 거야?"
◀해설▶
아파트를 두고 민용과 신지,그리고 세입자 민정의 다툼이 예사롭지 않다. 서로 자기집이라고 우기는 민용과 신지.
◀INT▶
"그때는 결혼할 때니까 당연한 거고. 아무튼 이 집 이름도 내 이름으로 돼 있고 나 이거 위자료로 받기로 했으니까 나는 더 이상 할 말 없어."
◀INT▶
"서 선생도 얼른 새 집 구해요."
◀INT▶
"네?"
◀INT▶
"이 집 이번 달까지 비워주셔야 될 거예요."
◀해설▶
이 와중에 세입자 권리를 주장하는 민정까지.
◀INT▶
"계약서 한 장 안 쓰셨다면서요."
◀INT▶
"나도 좀 알아봤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주택의 점유와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해설▶
그야말로 난감한 상황의 세 사람.
◀INT▶
"아무튼 내가 먼저야.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이 최고인데 무슨..."
◀INT▶
"무슨 소리야. 기여도가 부동산처분 그것보다 100배 센 거래."
◀ANC▶
부부가 이혼하면서 아파트 권리를 가지고 다툼이 있는데 이 경우 세입자는 어떻게 되나요.
◀이정현 변호사▶
세입자 민정도 고민이 많을 텐데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세금을 명의자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고 아파트에 실제 살고 있으며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전세금을 돌려받거나 계속 거주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확정일자인데요. 계약서가 없어 확정일자를 받아놓지 못했기 때문에 만에 하나 경매를 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나중에라도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셔야 되겠습니다.
◀ANC▶
그렇군요. 오늘도 재미있게 잘 보고 좋은 지식도 얻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현 변호사▶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그리웠던 드라마나 영화를 다시 한 번 보면서 법률상식까지 넓힐 수 있는 시간입니다. 주먹보다 가까운 법.
◀ANC▶
도움말씀 주실 이정현 변호사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ANC▶
안녕하세요.
◀이정현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ANC▶
오늘은 시트콤을 준비하셨다고요?
◀이정현 변호사▶
오늘은 유쾌한 가족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입니다. 최근에 북한 청소년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죠.
극중 나문희 씨가 남편인 이순재 씨에게 이혼을 요구하는데요. 지난해에 결혼한 지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비율이 27%로 4년 미만의 부부의 이혼율을 추월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는데요.
황혼이혼이 여자쪽에 유리한 면이 많다는 주장은 과연 사실인지 함께 보시죠.
◀해설▶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이순재 원장은 아내 문희, 큰아들 준하, 큰며느리 해미와 한집에 살고 있다. 정성스럽게 호박죽을 준비한 아내 문희. 그런데.
◀해설▶
게다가 사사건건 자신을 무시하고 가르치려 드는 며느리 해미 때문에 문희는 화병이 생길 지경.
◀INT▶
"찌개가 왜 이렇게 짜."
◀INT▶
"짜긴 뭐가 짜."
◀INT▶
"짜요, 어머님."
◀INT▶
"짜다니까."
◀INT▶
"물 좀 붓고 데우시지 그러셨어요?짠 거 안 좋은데."
◀INT▶
"엄마, 이거 뭐예요?감자인가?"
◀INT▶
"고구마호박 몰라?호박맛 나는 노란 고구마."
◀INT▶
"고구마호박이 아니라 호박고구마요, 어머님. 마트 다녀오셨어요?"
◀INT▶
"아니. 영규 엄마가 텃밭에서 고구마호박."
◀INT▶
"호박고구마요."
◀INT▶
"그래!아니..."
◀INT▶
"고구마요. 호박..."
◀INT▶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호박고구마. 이제 됐냐?"
◀해설▶
나날이 울화가 쌓여가던 문희는 이혼을 결심하기에 이른다.
◀INT▶
"황혼이혼이라도 확 해버리든지 해야지. 진짜 하자 그럴까?아니, 이러고 살다가 화병 나는 것보다는 그게 백번 낫지."
◀해설▶
직접 이혼서류를 만들어 남편에게 내놓은 문희.
◀INT▶
"이게 뭐야?"
◀INT▶
"황혼이혼서. 나 여기다가 당신 도장 받아뒀다 여차하면 법원에 내려고 그래."
◀해설▶
하지만 남편은 콧방귀도 뀌지 않고 무식하다고 놀리기만 한다.
◀INT▶
"신혼에 이혼하면 신혼이혼서고 중년에 이혼하면 중년이혼서인가. 이 할망구, 무식하면 쓰지를 말든지. 나 이혼 못 해 줘. 이건 너무 무식해서 이혼해 줄 수가 없잖아. 이혼 못 해."
◀INT▶
"사람 심각해서 이혼 하자는데도 계속 웃고 자빠졌어."
◀해설▶
억울한 마음에 동네친구 영기 엄마에게 하소연을 하던 문희는 영기 엄마의 소개로 춤 연습장에서 교습까지 받게 되는데.
◀INT▶
"처음 오셨는데 너무 잘하시네요. 소질이 있으세요."
◀INT▶
"진짜 자기 금방 잘한다."
◀INT▶
"내가?"
◀해설▶
뜻밖에 춤을 통해 즐거움을 얻은 문희는 생활의 활력을 찾게 된다.
◀INT▶
"춤을 추며 깨달은 게 하나 있다. 인생도 춤처럼 내가 리드하기로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 낡은 문희여 가고 당당한 나문희여 오라."
◀ANC▶
이혼을 안 하는 게 좋겠지만 불가피하게 이혼을 하게 된다면 극중에서처럼 황혼이혼의 경우 여자에게 더 유리한 건가요?
◀이정현 변호사▶
혼인기간이 긴 50대 여성이 이혼을 하게 되면 보통 황혼이혼이라고 하는데요. 여성분들이 주로 이혼신청을 많이 하죠.
황혼이혼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이혼의 사유가 되는 고통을 받았을 것이 예상됨으로 위자료, 재산분할이 증액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업주부로만 살아온 경우 혼인기간이 짧으면 재산 증식의 기여도를 많이 인정받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업주부로만 지내왔어도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50%에 가까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여자에게 유리하다는 말이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ANC▶
남자들이 잘해야겠네요.
◀해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작은아들 부부 민용과 신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신지가 겨우 백일이 지난 아들 준희를 두고 러시아로 유학을 가겠다고 한다.
◀INT▶
"나 모스크바 가서 공부하고 싶어. 매일 거지같이 이 모양 이 꼴로 살기 싫어. 이게 뭐야."
◀해설▶
결국 두 사람은 이혼을 선택하고.
◀INT▶
"고마워요. 잠깐만, 고마워가 뭐였지?아, 쓰바시바."
◀INT▶
"그런데 아버지 또 오시는 거 아니야?어째 불안해."
◀INT▶
"이게 어디 몰래 들어와서 반찬을 처먹고 있어. 이리 와!"
◀해설▶
신지는 친구 민정에게 아파트를 전세로 내주고 그 돈으로 유학을 간 상황.
◀INT▶
"친구가 유학가면서 다 놓고 갔거든요. 돌아올 때까지 집 관리 겸 싸게 주는 거예요."
◀INT▶
"아가씨 땡잡았네."
◀INT▶
"왕땡 잡았죠."
◀해설▶
원래 살고 있던 민용과 새로 입주한 민정은 한집이 같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하고.
◀INT▶
"누구야?"
◀INT▶
"뭐야... 귀신이야, 뭐야."
◀INT▶
"여보세요."
◀INT▶
"이 선생님, 밤늦게 죄송한데요. 저희 집에 와주시면 안 돼요?"
◀INT▶
"왜요?"
◀INT▶
"누가요. 변기에 똥을 싸놨어요."
◀INT▶
"똥을 싸놔요?"
◀INT▶
"똥을 이만큼이나요. 어떻게 해요, 너무 무서워요."
◀INT▶
"이런 미친놈. 지금 우리 집에도 누가 있어요."
◀INT▶
"네?어떡해요."
◀해설▶
꼼짝없이 아파트를 내주게 된 민용은 어처구니없이 부모님 집 옥탑방에 얹혀사는 신세가 된다. 사실 신지는 몰래 한국에 돌아와 있었는데.
◀INT▶
"들어왔으면 당연히 집 문제부터 해결 봐야 될 거 아니야?"
◀INT▶
"그냥 위자료 준 셈..."
◀INT▶
"뭐?위자료?위자료 같은 소리하고 앉아 있다. 자식이 지금 누구 돈으로 인심을 써. 그게 네 거야?"
◀해설▶
아파트를 두고 민용과 신지,그리고 세입자 민정의 다툼이 예사롭지 않다. 서로 자기집이라고 우기는 민용과 신지.
◀INT▶
"그때는 결혼할 때니까 당연한 거고. 아무튼 이 집 이름도 내 이름으로 돼 있고 나 이거 위자료로 받기로 했으니까 나는 더 이상 할 말 없어."
◀INT▶
"서 선생도 얼른 새 집 구해요."
◀INT▶
"네?"
◀INT▶
"이 집 이번 달까지 비워주셔야 될 거예요."
◀해설▶
이 와중에 세입자 권리를 주장하는 민정까지.
◀INT▶
"계약서 한 장 안 쓰셨다면서요."
◀INT▶
"나도 좀 알아봤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주택의 점유와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해설▶
그야말로 난감한 상황의 세 사람.
◀INT▶
"아무튼 내가 먼저야.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이 최고인데 무슨..."
◀INT▶
"무슨 소리야. 기여도가 부동산처분 그것보다 100배 센 거래."
◀ANC▶
부부가 이혼하면서 아파트 권리를 가지고 다툼이 있는데 이 경우 세입자는 어떻게 되나요.
◀이정현 변호사▶
세입자 민정도 고민이 많을 텐데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세금을 명의자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고 아파트에 실제 살고 있으며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전세금을 돌려받거나 계속 거주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확정일자인데요. 계약서가 없어 확정일자를 받아놓지 못했기 때문에 만에 하나 경매를 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나중에라도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셔야 되겠습니다.
◀ANC▶
그렇군요. 오늘도 재미있게 잘 보고 좋은 지식도 얻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현 변호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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