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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이지선 기자

키스방·마사지 업소 등 '청소년 유해업소' 고시

키스방·마사지 업소 등 '청소년 유해업소' 고시
입력 2011-07-06 18:55 | 수정 2011-07-0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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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는 밀폐된 공간이나 칸막이 안에서 신체적 접촉과 노출이 이뤄지는 키스방이나 대화방, 성인PC방, 휴게텔 등을 '청소년 유해 업소'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같은 변종 업소에 청소년이 출입하거나 고용되더라도 규제할만한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징역 10년 이하의 형사처벌과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같은 내용의 여성가족부 고시는 오는 20일부터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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