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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강연섭 기자

"전세계약 중도해지 때 '10% 위약금' 무효"

"전세계약 중도해지 때 '10% 위약금' 무효"
입력 2011-07-21 18:52 | 수정 2011-07-2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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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셋집을 계약했다가 중도에 해지할 때 전세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내도록 한 약관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57살 승 모 씨가 임대주택 분양업체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전체 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물게 한 특약은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이어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공정거래위는 앞서 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물리는 것은 불공정약관이라고 판단하고 시정 명령 등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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