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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보다 가까운 법] 남편이 나도 몰래 이혼했다?

[주먹보다 가까운 법] 남편이 나도 몰래 이혼했다?
입력 2011-08-29 18:54 | 수정 2011-08-2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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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재미있는 드라마를 통해서 법률지식을 쌓아가는 시간. 주먹보다 가까운 법 만나보겠습니다.

    ◀ANC▶

    오늘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 이정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ANC▶

    안녕하세요.

    ◀ 이정현 변호사 ▶

    안녕하십니까?

    ◀ANC▶

    오늘은 어떤 드라마 준비하셨나요?

    ◀ 이정현 변호사 ▶

    현재 다양한 가족상을 보여주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주말드라마 애정만만세입니다.

    결혼 3년차의 남편으로부터 사기이혼을 당한 것도 모자라서 음식점 상표권을 뺏기는 이혼여성 강재미가 주인공인데요.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주인공이 난관을 헤쳐갈 수 있을지 함께 보시죠.

    ◀ 이정현 변호사 ▶

    아내를 친정식구들과 함께 괌으로 여행을 보낸 한정수. 그는 아내가 없는 사이 그야말로 일생일대의 사기극을 계획했다.

    바로 아내 강재미와 닮은 여성을 앞세워 이혼을 하기 위해 법원을 찾은 것입니다.

    ◀INT▶
    "재산분할에도 합의하셨고요."

    ◀INT▶
    "네."

    ◀INT▶
    "네. 알겠어요. 이제 두 분 이혼 성립되었습니다. 관할 주소지에 가서 신고만 하시면 두 분 남남입니다."

    ◀ 이정현 변호사 ▶

    한편 재미는 괌에서 돌아온 후 사라진 남편을 애타게 찾아다닌다.

    ◀INT▶
    "여행 갔다 왔더니 이런 일이 생겼어요. 남편도 어디로 사라지고 없고요."

    ◀INT▶
    "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셨나?"

    ◀INT▶
    "무슨 말이요?"

    ◀INT▶
    "해약사유를 물었더니 새 출발 할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두 분 이혼하신 줄 알았는데. 보통 부부들 이혼하면 보험부터 깨거든요."

    ◀INT▶
    이혼이요?.

    ◀ 이정현 변호사 ▶

    불길한 예감에 주민센터를 찾아가는 재미. 그곳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하는데.

    ◀INT▶
    "여기 나왔습니다."

    ◀INT▶
    "엄마..."

    ◀INT▶
    "어머... 이게 어떻게 된 거니. 한정수, 배우자 강재미와 이혼? 저기요.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얘는 이혼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여기 이혼했다고 적혀있죠? 재미야, 재미야. 정신 차려."

    ◀ANC▶
    아내와 비슷한 여인을 내세워서 남편이 주도한 사기이혼. 이럴 때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이정현 변호사 ▶

    나도 모르게 이혼이 되어 있다면 참 황당하겠죠. CCTV 화면을 보아도아내의 모습과 비슷한 여성이라서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의 협의이혼 당시 본인 외국에 있었다는 점을 출입국증명서로 입증하거나 협의이혼 신청서상의 필적을 감정하는 방법으로 입증한다면 협의이혼 무효판결을 받아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몰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협의이혼 무효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남편과 협조한 여성까지 두 사람 모두 공문서위조죄와 공정증서 부실기재죄로 엄하게 처벌이 됩니다.

    ◀ 이정현 변호사 ▶

    재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노력하며 먼저 전남편과 함께 했던 음식점을 새롭게 개업하기 위해 가게를 알아보는데.

    모든 일이 쉽게 풀리지만은 않는다.

    ◀INT▶
    "기분 괜찮아? 먼저 하던 자리 포기하고 새로 가게 얻었는데."

    ◀INT▶
    "끄떡없어. 이름도 왕죽집 그대로이고 길 하나만 건너면 바로니까. 그리고 솔직히 그 가게에서 계속하면 아무리 원수지고 헤어졌어도 그 사람 생각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잖아. 차라리 잘됐다 싶어."

    ◀ 이정현 변호사 ▶

    하지만 전 남편은 사기이혼에 그치지 않고 재미 음식점을 차리기 위해 기획한 모든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으로 훔치고 마는데.

    ◀INT▶
    "형님..."

    ◀INT▶
    "이제 누가 뭐래도 왕죽집은 너희들 거야."

    ◀INT▶
    "오빠, 고마워."

    ◀INT▶
    "아무리 그래도..."

    ◀INT▶
    "잔말 마. 그게 다 너희들하고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니까."

    ◀INT▶
    "예. 알겠습니다."

    ◀INT▶
    "그 아줌마, 큰일이다. 떼돈 들여 개업할 텐데 완전 쪽박 차게 생겼잖아."

    ◀INT▶
    "강재미 씨, 누구 허락 받고 왕죽 간판 걸고 장사해요?"

    ◀INT▶
    "허락이라니? 내 이름 갖다 내가 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INT▶
    "왜 상관을 안 해. 왕죽이라는 이름, 엄연히 주인이 따로 있는데."

    ◀INT▶
    "그게 무슨 말이에요?주인이 따로 있다니."

    ◀INT▶
    "여기 써 있잖아. 왕죽이라는 상표 주인이 누구인지."

    ◀INT▶
    "상표등록증, 상표권자. 한정수? 엄마..."

    ◀INT▶
    "재미야, 재미야..."

    ◀ANC▶

    이렇게 아이디어를 갖다가 상표권 등록을 하는 것도 엄연한 범법행위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상표권을 빼앗길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 이정현 변호사 ▶

    드라마에서처럼 이미 사용 중인 상표나 상호를 도용하여 인근에 비슷한 가게를 냈을 때는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상표법에 의해 비슷한 상표, 상호의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요. 형사상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남이 이루어놓은 상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송을 고려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ANC▶

    오늘도 아주 잘 들었습니다.

    ◀ANC▶

    고맙습니다.

    ◀ 이정현 변호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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