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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보다 가까운 법] 범인 밝혀진 '이태원 살인사건'

[주먹보다 가까운 법] 범인 밝혀진 '이태원 살인사건'
입력 2011-10-19 18:58 | 수정 2011-10-1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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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최근 이태원 살인사건의 용의자 아더 패터슨이 사건 발생 14년 6개월 만에 미국에서 검거되면서 그 처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ANC▶

    아더 패터슨은 현재 한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정현 변호사와 함께 최근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당시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정현 변호사 ▶

    네, 이태원 살인사건은 현장에 있던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범인이었지만 둘 다 풀려나 범인을 잡지 못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당시 공동 정범으로 수사를 했으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지, 그리고 공소시효 6개월을 남겨 놓고 있는 상황에서 아더 패터슨이 한국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지 2009년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VCR▶

    1997년 봄, 이태원의 햄버거 가게에서 한 대학 휴학생이 무참히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EFFECT▶
    "아무것도 없잖아"
    "글쎄 말이에요. 청소를 이렇게 깨끗이 해놨으니... "

    수사에 난항을 겪던 중 미국육군범죄수사대 CID에서는 피어슨을 범인으로 보고 한국 경찰에 넘겨준다.

    ◀EFFECT▶
    "해가 서쪽에서 떴나 미군 애들이 웬일이죠. 우리가 잡아도 지들이 조사하겠다고 막무가내로 데려가는 놈들이 우리에게 넙죽 넘겨주네요."

    하지만 피어슨은 범행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수사팀은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는데.

    ◀EFFECT▶
    "이 칼이랑 옷 신발, 다 네 것 맞지. 이 피 좀 봐라. 그래도 네가 한 게 아니라고 계속 주장할거야? 네가 죽였으니까 사물함에 감춰둔 거 아냐?"

    한국 법의관은 미국육군범죄수사대의 조사 결과와 달리 AJ가 범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EFFECT▶
    "그건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키도 크고 힘이 좋다는 얘기거든."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은 여러 정황상 AJ를 범인이라고 판단한다.

    ◀EFFECT▶
    "그 사건 공동기소하지 그랬냐. 알렉스 걔 혐의 사실 입증되지 않으면 피어슨한테도 혐의 사실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범인이 하나인 게 확실한 사건에서 무고한 사람한테 어떻게 살인 혐의를 씌워."

    ◀ANC▶

    둘 중 한 명은 범인이 확실한 상황에서 만약에 두 사람을 공범으로 모두 기소했다면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 이정현 변호사 ▶

    네. 두 사람을 공범으로 기소했더라면 두 사람 모두 쉽게 살인죄의 처벌을 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14년이 넘은 시점에서 패터슨의 살인행위 입증이 가능하겠느냐 입니다.

    당시 혈흔패턴 분석이나 수집된 증거들에 대한 과학적 분석기법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기대를 해봐야겠고, 또 무죄를 받은 에드워드가 패터슨을 범인으로 지목한 법정 진술 역시 확보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패터슨이 증거를 인멸하였다는 점이 이미 인정되었고, 자신이 살인행위를 했다고 친구에게 말한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도 수사기관에 의해 현재 수집중인 상황이므로, 패터슨의 처벌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VCR▶

    재판 과정에서 서로가 범인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두 사람.

    ◀EFFECT▶
    "여기 서 있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범인인 것은 맞습니까?"
    "네"
    "네"
    "피고인 알렉스 터너정을 살인죄로 무기징역에
    피고인 로버트 제이 피어슨을 총기소지와 증거인멸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년에 처한다."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AJ는 파기 환송심 끝에 무죄 판결을 받는다.

    ◀EFFECT▶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무죄로 풀려난 피고인과 반대로 큰 절망감에 빠진 피해자의 유가족.

    ◀EFFECT▶
    "지금이라도 피어슨을 다시 기소해 주세요. 둘 중에 하나가 죽였으니까 한 놈이 무죄면 다른 놈이 범인인거죠. 걔네 둘이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다 안 죽였으면 내 아들은 누가 죽인거냐. 내 아들은 누가 죽인거냐고."

    무기소지죄 등으로 감옥에 갔다 형집행정지 상태가 된 피어슨. 그는 출국금지가 풀린 틈을 타 유유히 미국으로 향한다.

    ◀ANC▶

    현재 미국에 있는 아더 패터슨에게 살인죄의 공소시효 15년을 적용하면 이 사건은 내년 4월 공소시효가 끝나는데요, 그 안에 패터슨을 한국 법정에 세울 수 있을까요?

    ◀ 이정현 변호사 ▶

    네. 패터슨의 신병 인도에는 적어도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송환이 늦어져서 2012년 4월 2일 이후에 패터슨을 처벌하려면, 형사소송법 제253조‘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조항을 적용하려면 패터슨이 미국으로 출국한 것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검찰과 외교당국이 최선을 다하여 공소시효 전 패터슨을 송환하거나 먼저 기소를 해 놓고, 패터슨의 송환을 기다리는 방법을 강구해 할 것입니다.

    ◀ANC▶

    늦기는 했지만 법의 처분을 꼭 범인이 받아서 유가족과 고인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를,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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