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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변호사
이정현 변호사
[주먹보다 가까운 법] 드라마 '나도 꽃'으로 알아보는 법률상식
[주먹보다 가까운 법] 드라마 '나도 꽃'으로 알아보는 법률상식
입력
2011-11-21 18:51
|
수정 2011-11-2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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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이번에는 재미있는 드라마를 통해 생활 속의 법률에 대해 알아는 주먹보다 가까운 법 시간입니다.
궁금한 부분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죠. 이정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이정현 변호사 ▶
안녕하십니까?
◀ANC▶
오늘은 어떤 드라마 준비하셨나요?
◀ 이정현 변호사 ▶
얼마 전 새로 시작한 MBC 수목드라마 '나도 꽃'입니다.
이지아, 윤시윤씨가 출연하며 위선과 허영으로 가득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나도, 꽃'의 상황으로 보는 주차 문제부터 명예훼손에 대한 법률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VCR▶
융통성은 찾아보기 힘들고 이해 안 되는 건 절대 넘어가지 않는 빡빡한 성격의 순경 봉선은 승진에서 누락되자 1인 시위에 나선다.
◀ S Y N ▶
"기준 없는 인사고과 시정하라 시정하라. 원칙 없는 인사고과 개정하라 개정하라."
동료와 선배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소장에게 조목조목 더 따지다가 결국 소장의 분노를 사는 봉선.
◀ S Y N ▶
"우리 서에서 처음으로 심리치료를 도입했대. 징계를 받던가 심리 치료를 받던가 해."
상담 후 돌아오는 길에 봉선은 앞으로 이런 저런 사건으로 얽힐 재희와 처음 만난다.
◀ S Y N ▶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저기 떨어졌네. 눈알이요. 주워 담고 똑바로 다니라고요. 거기 안 서.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너 죽었어."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알바를 하며 살아 온 재희는 고급 쇼핑몰의 주차요원으로 취직을 하고.
◀ S Y N ▶
"우리 고객들은 상위 10%야. 차주가 나오면 3분 안에 무조건 대기시킬 것."
취객의 난동을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봉선은 주차장에서 빠져나가다 재희가 주차를 맡은 손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난다.
◀ S Y N ▶
"목 잡아..."
"정강이 박은 것도 모자라 이제 차까지 박아?"
"아이고 목이야."
"아이고 허리 어깨 무릎이야"
"놀고들 있네.입 닥치고 카메라 갖고 와."
주차장에서의 접촉사고는 쌍방과실로 일단 합의했는데 또 다른 사건에 얽히는 재희와 봉선.
◀ S Y N ▶
"저거 지금 불법 주차거든? 당장 치워라"
"우리 지금 만차야 좀 봐줘라 이웃끼리"
"당장 안 치우면 정말 너 다친다"
결국 봉선으로 인해 재희가 주차요원으로 일 하는 곳에서 손님의 차가 견인되는 상황에 놓인다.
◀ S Y N ▶
"아저씨 아저씨, 우리 차"
◀ANC▶
드라마의 내용이 서울 어디를 가나 심각한 주차 문제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영업장에 맡긴 차량이 견인 됐을 때 차주는 영업장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극중 주차장에서의 접촉사고처럼 경찰차와 사고가 나면 특히 더 큰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한데요?
◀ 이정현 변호사 ▶
우선, 영업장에게 맡겨 놓은 차량을 불법주차 시켜서 견인이 되었으므로 범칙금과 견인비를 내셔야 하는데요. 범칙금과 견인비 상당 금액을 영업소에 배상청구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가 있는데요. 응급환자 수송을 위한 주정차의 경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극중에서 경찰차와 충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경찰차가 일반차량과 충돌하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것은 일반적인 사고처리와 같습니다.
주차장에서의 흔한 사고 중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주차장에 나와 보니 누군가 내 차를 손상시키고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도망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마트측의 실수가 아니라서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인 경우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어서 마트 영업시설의 일부인 주차장에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VCR▶
봉선과 의붓자매인 달. 달은 쇼핑몰 모델을 하며 번 돈을 모두 패션에 소비하고, 재벌집 남자를 만나 부유하게 사는 게 꿈이다.
◀ S Y N ▶
"세일한다"
"시즌 지난거야. 창피하게"
배경이 좋은 대기업 사원과 데이트하러 가는 길. 백화점에서 산 삼백만원짜리 코트를 입은 달.
◀ S Y N ▶
"아까운데. 한 번 입고 환불해? 삼백만원짜린데 커피라도 튀면... 장사 한 두 번해?"
자신은 패션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으로, 아버지는 교수로 속이고 데이트를 하는 달은 고급 오피스텔에서 남자와 헤어지지만 그녀가 사는 곳은 강남의 한 고시텔.
◀ S Y N ▶
"김달씨, 방세 언제 낼거야"
"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방비만 재촉하지 말고 현관문, 저거 고쳐놔요."
하지만 달은 평소 자신의 말을 의심하며 뒤를 밟은 남자에게 거짓말을 들킨다.
◀ S Y N ▶
"어쩐지 비리다 했어 대학원생? 그런 학생 없다던데. 이름이 두개라도 되나? 아버지는 교수, 어머니는 뭐? 현모양처?"
달은 남자 역시 허영에 차 있다고 분노하고.
◀ S Y N ▶
"너도 내 껍데기 좋아한 거잖아. 너랑 나랑 뭐가 다른데. 다른 거 있으면 말해봐. 이 천박한 자식아."
남자는 여자의 위선에 분노하며 함부로 대한다.
◀ S Y N ▶
"내가 더러워서 진짜. 내가 더러워서 피한 건 줄 알아."
달은 자신의 코트가 더러워진 것을 알고 더 분개하는데.
◀ S Y N ▶
"너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내 돈 내놔 삼백만원. 내일 환불할 거였단 말이야."
달은 남자가 더럽힌 코트 가격인 삼백만원을 받아내기 위해 남자의 회사에 가서 한바탕 연기를 한다.
◀ S Y N ▶
"4개월 넘었는데 어떡하라고. 우리 애기 어떡하라고... 미안해. 우리 집 가난해서 미안해. 그래도 우리 애기 버리지 말아줘."
"야, 줄게 줄게..."
◀ANC▶
이번엔 두 가지 사안에 대한 법적 처분이 궁금한데요.
남자의 경우 삼백만원짜리 코트 훼손에 대한 보상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데이트 당시 남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남자의 직장에 가서 일종의 명예훼손을 한 여자의 행동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지 입니다.
◀ 이정현 변호사 ▶
남자는 여자의 코트가 빌린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할 수 없었겠지요. 따라서 여자는 세탁비나 수선비 정도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겠고요.
그런데, 여자가 남자의 직장에서 벌인 일은 좀 심각한 일입니다.
일단 제3자에게 공개된 직장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으므로 명예훼손죄에 해당되겠고요.
허위의 사실로 남자를 곤란하게 하여 금전을 받아낸 것은 공갈죄에 해당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이렇게 받아 낸 금전은 오히려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로 반환해야 하겠죠.
돈도 못 받고 범죄로 처벌만 되는 최악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 혼인생활이 파기되는 과정에서 흥분상태에서 상대방의 직장에 찾아가 소란을 벌이는 일이 자주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가정폭력사건에 해당하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퇴거, 친권의 제한도 가능 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ANC▶
그렇군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재미있는 드라마를 통해 생활 속의 법률에 대해 알아는 주먹보다 가까운 법 시간입니다.
궁금한 부분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죠. 이정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이정현 변호사 ▶
안녕하십니까?
◀ANC▶
오늘은 어떤 드라마 준비하셨나요?
◀ 이정현 변호사 ▶
얼마 전 새로 시작한 MBC 수목드라마 '나도 꽃'입니다.
이지아, 윤시윤씨가 출연하며 위선과 허영으로 가득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나도, 꽃'의 상황으로 보는 주차 문제부터 명예훼손에 대한 법률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VCR▶
융통성은 찾아보기 힘들고 이해 안 되는 건 절대 넘어가지 않는 빡빡한 성격의 순경 봉선은 승진에서 누락되자 1인 시위에 나선다.
◀ S Y N ▶
"기준 없는 인사고과 시정하라 시정하라. 원칙 없는 인사고과 개정하라 개정하라."
동료와 선배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소장에게 조목조목 더 따지다가 결국 소장의 분노를 사는 봉선.
◀ S Y N ▶
"우리 서에서 처음으로 심리치료를 도입했대. 징계를 받던가 심리 치료를 받던가 해."
상담 후 돌아오는 길에 봉선은 앞으로 이런 저런 사건으로 얽힐 재희와 처음 만난다.
◀ S Y N ▶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저기 떨어졌네. 눈알이요. 주워 담고 똑바로 다니라고요. 거기 안 서.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너 죽었어."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알바를 하며 살아 온 재희는 고급 쇼핑몰의 주차요원으로 취직을 하고.
◀ S Y N ▶
"우리 고객들은 상위 10%야. 차주가 나오면 3분 안에 무조건 대기시킬 것."
취객의 난동을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봉선은 주차장에서 빠져나가다 재희가 주차를 맡은 손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난다.
◀ S Y N ▶
"목 잡아..."
"정강이 박은 것도 모자라 이제 차까지 박아?"
"아이고 목이야."
"아이고 허리 어깨 무릎이야"
"놀고들 있네.입 닥치고 카메라 갖고 와."
주차장에서의 접촉사고는 쌍방과실로 일단 합의했는데 또 다른 사건에 얽히는 재희와 봉선.
◀ S Y N ▶
"저거 지금 불법 주차거든? 당장 치워라"
"우리 지금 만차야 좀 봐줘라 이웃끼리"
"당장 안 치우면 정말 너 다친다"
결국 봉선으로 인해 재희가 주차요원으로 일 하는 곳에서 손님의 차가 견인되는 상황에 놓인다.
◀ S Y N ▶
"아저씨 아저씨, 우리 차"
◀ANC▶
드라마의 내용이 서울 어디를 가나 심각한 주차 문제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영업장에 맡긴 차량이 견인 됐을 때 차주는 영업장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극중 주차장에서의 접촉사고처럼 경찰차와 사고가 나면 특히 더 큰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한데요?
◀ 이정현 변호사 ▶
우선, 영업장에게 맡겨 놓은 차량을 불법주차 시켜서 견인이 되었으므로 범칙금과 견인비를 내셔야 하는데요. 범칙금과 견인비 상당 금액을 영업소에 배상청구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가 있는데요. 응급환자 수송을 위한 주정차의 경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극중에서 경찰차와 충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경찰차가 일반차량과 충돌하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것은 일반적인 사고처리와 같습니다.
주차장에서의 흔한 사고 중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주차장에 나와 보니 누군가 내 차를 손상시키고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도망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마트측의 실수가 아니라서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인 경우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어서 마트 영업시설의 일부인 주차장에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VCR▶
봉선과 의붓자매인 달. 달은 쇼핑몰 모델을 하며 번 돈을 모두 패션에 소비하고, 재벌집 남자를 만나 부유하게 사는 게 꿈이다.
◀ S Y N ▶
"세일한다"
"시즌 지난거야. 창피하게"
배경이 좋은 대기업 사원과 데이트하러 가는 길. 백화점에서 산 삼백만원짜리 코트를 입은 달.
◀ S Y N ▶
"아까운데. 한 번 입고 환불해? 삼백만원짜린데 커피라도 튀면... 장사 한 두 번해?"
자신은 패션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으로, 아버지는 교수로 속이고 데이트를 하는 달은 고급 오피스텔에서 남자와 헤어지지만 그녀가 사는 곳은 강남의 한 고시텔.
◀ S Y N ▶
"김달씨, 방세 언제 낼거야"
"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방비만 재촉하지 말고 현관문, 저거 고쳐놔요."
하지만 달은 평소 자신의 말을 의심하며 뒤를 밟은 남자에게 거짓말을 들킨다.
◀ S Y N ▶
"어쩐지 비리다 했어 대학원생? 그런 학생 없다던데. 이름이 두개라도 되나? 아버지는 교수, 어머니는 뭐? 현모양처?"
달은 남자 역시 허영에 차 있다고 분노하고.
◀ S Y N ▶
"너도 내 껍데기 좋아한 거잖아. 너랑 나랑 뭐가 다른데. 다른 거 있으면 말해봐. 이 천박한 자식아."
남자는 여자의 위선에 분노하며 함부로 대한다.
◀ S Y N ▶
"내가 더러워서 진짜. 내가 더러워서 피한 건 줄 알아."
달은 자신의 코트가 더러워진 것을 알고 더 분개하는데.
◀ S Y N ▶
"너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내 돈 내놔 삼백만원. 내일 환불할 거였단 말이야."
달은 남자가 더럽힌 코트 가격인 삼백만원을 받아내기 위해 남자의 회사에 가서 한바탕 연기를 한다.
◀ S Y N ▶
"4개월 넘었는데 어떡하라고. 우리 애기 어떡하라고... 미안해. 우리 집 가난해서 미안해. 그래도 우리 애기 버리지 말아줘."
"야, 줄게 줄게..."
◀ANC▶
이번엔 두 가지 사안에 대한 법적 처분이 궁금한데요.
남자의 경우 삼백만원짜리 코트 훼손에 대한 보상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데이트 당시 남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남자의 직장에 가서 일종의 명예훼손을 한 여자의 행동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지 입니다.
◀ 이정현 변호사 ▶
남자는 여자의 코트가 빌린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할 수 없었겠지요. 따라서 여자는 세탁비나 수선비 정도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겠고요.
그런데, 여자가 남자의 직장에서 벌인 일은 좀 심각한 일입니다.
일단 제3자에게 공개된 직장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으므로 명예훼손죄에 해당되겠고요.
허위의 사실로 남자를 곤란하게 하여 금전을 받아낸 것은 공갈죄에 해당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이렇게 받아 낸 금전은 오히려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로 반환해야 하겠죠.
돈도 못 받고 범죄로 처벌만 되는 최악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 혼인생활이 파기되는 과정에서 흥분상태에서 상대방의 직장에 찾아가 소란을 벌이는 일이 자주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가정폭력사건에 해당하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퇴거, 친권의 제한도 가능 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ANC▶
그렇군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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