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뉴스
이정현 변호사
이정현 변호사
[주먹보다 가까운 법] 삼순이 머리카락 자른 현빈, 상해죄?
[주먹보다 가까운 법] 삼순이 머리카락 자른 현빈, 상해죄?
입력
2011-11-28 18:55
|
수정 2011-11-28 19:06
재생목록
◀ANC▶
이번에는 재미있는 드라마를 통해 생활 속의 법률에 대해 알아보는 '주먹보다 가까운 법' 시간입니다.
◀ANC▶
궁금한 부분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이정현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 이정현 변호사 ▶
안녕하십니까?
◀ANC▶
오늘은 어떤 드라마가 준비돼 있습니까?
◀ 이정현 변호사 ▶
이번에 소개해 드릴 드라마는 2005년 시청률 50%를 넘나들며 인기를 모은 '내 이름은 김삼순'입니다.
김선아, 현빈 씨가 주인공으로 출연하며 일종의 신드롬을 일으킬 만큼 화제가 됐는데요.
내 이름은 김삼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일상생활 속 상해와 보증채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VCR▶
크리스마스 이브.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애인을 미행한 삼순.
◀SYN▶
"감히 나를 두고 바람을 펴? 삼순이를 모독한 대가가 어떤지 생생하게 보여주겠어 오늘은 너죽고 난산다."
예상치 못한 삼순의 등장에 남자친구는 놀라고.
◀SYN▶
"너 어떻게 여길?"
"너 작년 크리스마스에도 딴 여자랑 있었니?"
"부셔버릴 거야"
"실례합니다. 들어가실 거 아니면 좀 비켜 주시죠? 룸서비스입니다."
이 모든 건 삼순의 상상일 뿐. 현실에서는 그저 소심한 여자 친구일 뿐인데.
◀SYN▶
"삼순아."
"내 사랑이 여기까지인데 왜 여기까지냐고 보채면 나 어떻게 해야 되니."
결국 3년 사귄 남자친구에게 차이는 삼순. 슬픔을 이기지 못해 호텔 화장실에서 엉엉 운다.
그 때 삼순이 있는 화장실 문을 두드리는 사람.
◀SYN▶
"있다구요... 귀먹었어요 있다고요 사람 있다고요 나 지금 실연 당해서 눈에 뵈는 거 없으니까 건드리지 말아요."
"뭡니까 아줌마. 변태에요? 아니면 남자 화장실에서 수유중입니까?"
어느새 해가 지나 서른 살이 된 파티쉐 삼순.
일을 구하기 위해 면접을 보러 돌아다니던 중 한 해 전 크리스마스 이브에 만났던 진헌과 마주친다.
◀SYN▶
"들어갈 겁니까 말 겁니까"
"어머 아저씨 머리"
"가만 있어봐요 머리카락 걸렸잖아요"
"입 닥치고 가만 있으라니까요. 가위 좀 주세요. 가위 없어요?"
"자르기만 해봐요 상해죄로 고소해버릴테니까."
"(머리카락 자르고) 으악"
◀ANC▶
드라마상에서는 코믹하게 그려졌지만 삼순의 머리카락이 단추에 끼었다고 머리카락을 자르는 남자의 행동은 삼순의 대사에서 말했듯이 상해죄에 해당하나요?
일상생활에서 다툼이 있을 경우 상해죄에 해당하는 사례도 궁금한데요.
◀ 이정현 변호사 ▶
상해죄까지 인정되려면 생리적 기능이 훼손, 즉 건강이 침해될 정도여야 하는데요. 보통은 외형적 상처가 발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삼순이의 머리카락을 함부로 잘라버린 경우는 상해죄보다는 폭행죄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실신, 보행불능, 수면장애 등 정신적 질병의 발생 원인이 된 경우에는 상해죄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폭행이냐 상해냐를 구분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폭행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죠.
따라서 합의를 하면 폭행의 경우 처벌 전과가 생기지 않지만, 상해는 합의를 해도 처벌되는 점이 큰 차이점입니다.
또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해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더욱 가중처벌이 되는데요.
깨진 병, 드라이버, 벽돌 등을 이용하여 상해를 야기한 경우 등이 해당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VCR▶
두 번째 만남 이후 진헌의 레스토랑에 파티쉐로 취직한 삼순.
진헌은 계속되는 선자리가 지겨워 삼순에게 계약 커플을 제안하고.
◀SYN▶
"지금 만나는 남자 있어요?"
"사람 놀려요?"
"김삼순씨, 우리 연애나 한 번 해볼까요?"
어느날 삼순의 가족은 집을 잃을 위기에 놓인다.
평생 방앗간을 하며 어렵게 마련한 집을 잃을 수 없다며 삼순의 엄마는 앓아 눕고.
◀SYN▶
"너 아버지가 작은 아버지 빚 보증 선 거 알고 있었어?"
" 빚 보증?"
" 죽은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시기 전에 서줬데 엄마 까맣게 모르고"
"그런데"
"공장 부도나고 작은 아버지 도망 중이고 우리 집 넘어가게 생겼고"
"뭐라고?"
삼순은 빚보증으로 집이 어렵게 되자 진헌을 찾아간다.
◀SYN▶
"그때 그 제안요. 그거 아직 유효해요?"
"네"
"그거 받아들이면"
"얼마면 돼요?"
"오천이요"
"계좌번호 불러봐요 인터넷 뱅킹으로 넣어줄게요"
삼순은 계약금으로 오천만원이라는 거금을 받고 둘은 계약 연애에 들어간다.
◀SYN▶
"여러분, 우리 연애 중입니다."
◀ANC▶
실제로 가족 모르게 빚보증을 서 놓고 사망한 경우, 남은 가족이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 이정현 변호사 ▶
아버지가 자식 모르게 빚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예전에는 사망 시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고 자식이 그 빚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매우 부당한 결과여서 최근 법률이 개정되었구요. 사망 시로부터 3개월이 넘었어도, 아버지의 많은 채무가 뒤늦게 밝혀진 경우 밝혀진 때로부터 다시 3개월의 기간 동안 상속포기를 해서 모든 채무를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극중에서 삼순이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삼순이 아버지의 빚은 동생에 대한 보증채무였는데요. 주채무자가 사망해도 보증채무자는 계속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보증채무는 대부분 연대보증 형식으로 주채무자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해야 하니 보증을 세우는 대신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ANC▶
오늘도 유용한 법률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재미있는 드라마를 통해 생활 속의 법률에 대해 알아보는 '주먹보다 가까운 법' 시간입니다.
◀ANC▶
궁금한 부분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이정현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 이정현 변호사 ▶
안녕하십니까?
◀ANC▶
오늘은 어떤 드라마가 준비돼 있습니까?
◀ 이정현 변호사 ▶
이번에 소개해 드릴 드라마는 2005년 시청률 50%를 넘나들며 인기를 모은 '내 이름은 김삼순'입니다.
김선아, 현빈 씨가 주인공으로 출연하며 일종의 신드롬을 일으킬 만큼 화제가 됐는데요.
내 이름은 김삼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일상생활 속 상해와 보증채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VCR▶
크리스마스 이브.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애인을 미행한 삼순.
◀SYN▶
"감히 나를 두고 바람을 펴? 삼순이를 모독한 대가가 어떤지 생생하게 보여주겠어 오늘은 너죽고 난산다."
예상치 못한 삼순의 등장에 남자친구는 놀라고.
◀SYN▶
"너 어떻게 여길?"
"너 작년 크리스마스에도 딴 여자랑 있었니?"
"부셔버릴 거야"
"실례합니다. 들어가실 거 아니면 좀 비켜 주시죠? 룸서비스입니다."
이 모든 건 삼순의 상상일 뿐. 현실에서는 그저 소심한 여자 친구일 뿐인데.
◀SYN▶
"삼순아."
"내 사랑이 여기까지인데 왜 여기까지냐고 보채면 나 어떻게 해야 되니."
결국 3년 사귄 남자친구에게 차이는 삼순. 슬픔을 이기지 못해 호텔 화장실에서 엉엉 운다.
그 때 삼순이 있는 화장실 문을 두드리는 사람.
◀SYN▶
"있다구요... 귀먹었어요 있다고요 사람 있다고요 나 지금 실연 당해서 눈에 뵈는 거 없으니까 건드리지 말아요."
"뭡니까 아줌마. 변태에요? 아니면 남자 화장실에서 수유중입니까?"
어느새 해가 지나 서른 살이 된 파티쉐 삼순.
일을 구하기 위해 면접을 보러 돌아다니던 중 한 해 전 크리스마스 이브에 만났던 진헌과 마주친다.
◀SYN▶
"들어갈 겁니까 말 겁니까"
"어머 아저씨 머리"
"가만 있어봐요 머리카락 걸렸잖아요"
"입 닥치고 가만 있으라니까요. 가위 좀 주세요. 가위 없어요?"
"자르기만 해봐요 상해죄로 고소해버릴테니까."
"(머리카락 자르고) 으악"
◀ANC▶
드라마상에서는 코믹하게 그려졌지만 삼순의 머리카락이 단추에 끼었다고 머리카락을 자르는 남자의 행동은 삼순의 대사에서 말했듯이 상해죄에 해당하나요?
일상생활에서 다툼이 있을 경우 상해죄에 해당하는 사례도 궁금한데요.
◀ 이정현 변호사 ▶
상해죄까지 인정되려면 생리적 기능이 훼손, 즉 건강이 침해될 정도여야 하는데요. 보통은 외형적 상처가 발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삼순이의 머리카락을 함부로 잘라버린 경우는 상해죄보다는 폭행죄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실신, 보행불능, 수면장애 등 정신적 질병의 발생 원인이 된 경우에는 상해죄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폭행이냐 상해냐를 구분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폭행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죠.
따라서 합의를 하면 폭행의 경우 처벌 전과가 생기지 않지만, 상해는 합의를 해도 처벌되는 점이 큰 차이점입니다.
또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해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더욱 가중처벌이 되는데요.
깨진 병, 드라이버, 벽돌 등을 이용하여 상해를 야기한 경우 등이 해당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VCR▶
두 번째 만남 이후 진헌의 레스토랑에 파티쉐로 취직한 삼순.
진헌은 계속되는 선자리가 지겨워 삼순에게 계약 커플을 제안하고.
◀SYN▶
"지금 만나는 남자 있어요?"
"사람 놀려요?"
"김삼순씨, 우리 연애나 한 번 해볼까요?"
어느날 삼순의 가족은 집을 잃을 위기에 놓인다.
평생 방앗간을 하며 어렵게 마련한 집을 잃을 수 없다며 삼순의 엄마는 앓아 눕고.
◀SYN▶
"너 아버지가 작은 아버지 빚 보증 선 거 알고 있었어?"
" 빚 보증?"
" 죽은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시기 전에 서줬데 엄마 까맣게 모르고"
"그런데"
"공장 부도나고 작은 아버지 도망 중이고 우리 집 넘어가게 생겼고"
"뭐라고?"
삼순은 빚보증으로 집이 어렵게 되자 진헌을 찾아간다.
◀SYN▶
"그때 그 제안요. 그거 아직 유효해요?"
"네"
"그거 받아들이면"
"얼마면 돼요?"
"오천이요"
"계좌번호 불러봐요 인터넷 뱅킹으로 넣어줄게요"
삼순은 계약금으로 오천만원이라는 거금을 받고 둘은 계약 연애에 들어간다.
◀SYN▶
"여러분, 우리 연애 중입니다."
◀ANC▶
실제로 가족 모르게 빚보증을 서 놓고 사망한 경우, 남은 가족이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 이정현 변호사 ▶
아버지가 자식 모르게 빚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예전에는 사망 시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고 자식이 그 빚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매우 부당한 결과여서 최근 법률이 개정되었구요. 사망 시로부터 3개월이 넘었어도, 아버지의 많은 채무가 뒤늦게 밝혀진 경우 밝혀진 때로부터 다시 3개월의 기간 동안 상속포기를 해서 모든 채무를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극중에서 삼순이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삼순이 아버지의 빚은 동생에 대한 보증채무였는데요. 주채무자가 사망해도 보증채무자는 계속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보증채무는 대부분 연대보증 형식으로 주채무자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해야 하니 보증을 세우는 대신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ANC▶
오늘도 유용한 법률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