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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목 상임대표
김용목 상임대표
영화 '도가니'의 분노, 인화학교 사건 재조명
영화 '도가니'의 분노, 인화학교 사건 재조명
입력
2011-09-27 00:00
|
수정 2011-09-2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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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한 청각장애인 학교의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개봉 닷새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영화가 흥행하면서 실제 배경이 된 광주 화학교 사건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데요. 광주 인화학교의 폐지 청원 함께 사건 재조사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 상임대표 김용목 목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용목 상임대표/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 ▶
안녕하세요.
◀ANC▶
이 영화가 실제 사실을 바탕으로 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사건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김용목 상임대표/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 ▶
광주 인화학교는 청각장애인 교육을 위해 1960년에 만들어진 특수학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이 학교 내에서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가해자는 교장, 행정실장, 교사, 보육사를 포함해서 6명이 성폭력 가해자였고요. 당시 피해자는 이 학교를 다니던 초중고등학생 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에서 6명은 성폭력 혐의로 형사고발 당했고요. 당시 교감과 학생부장 2명은 성범죄 행위 축소, 은폐로 형사고발된 사건입니다.
◀ANC▶
참 놀라운 게 당시 가해자로 지목됐던 한 교직원은 처벌도 받지 않고 여전히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 김용목 상임대표/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 ▶
1심에서 징역 1년이 구형되었던 그 교사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공소가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복직하여 지금까지 인화학교에 근무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강간혐의로 형사고발되었던 행정실 직원 1명도 그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기소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복직하여서 근무하다가 2010년 민사소송에서 2000만 원 배상판결이 내려진 후에 면직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했던 특수교사 2명 당시 교감과 교무부장도 지금도 특수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ANC▶
아니, 피해를 입었던 학생들도 학교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 김용목 상임대표/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 ▶
학생들은 사건 2005년 6월에 알려졌거든요. 대부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가 어려운 이 학생들이 인화원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그리고 인화학교를 다녀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가해자나 선배들에게 협박이라든지 민취를 당했거든요. 이번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1년 3개월 후에 그룹홈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야 20여 명의 학생들이 일반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됐습니다.
◀ANC▶
오히려 그러니까 피해학생들이 내쫓겨난 거네요.
◀ 김용목 상임대표/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 ▶
그렇게 된 거죠.
◀ANC▶
보복도 있었고요.
◀ 김용목 상임대표/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 ▶
그렇습니다.
◀ANC▶
이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가 이미 끝난 거니까 재수사도 여의치 않는 거 아닙니까?가능한 겁니까?
◀ 김용목 상임대표/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 ▶
저희 대책위에서 파악한 다른 사안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재수사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ANC▶
지금 이미 끝난 사건 외에 다른 사건으로 또 할 수 있는 얘기군요.
◀ 김용목 상임대표/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 ▶
그렇습니다.
◀ANC▶
지금 많은 네티즌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데 이런 반응에 대해서 학교측하고 교육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김용목 상임대표/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 ▶
인화학교측에서는 특별한 반응이 나오지 않았고요. 다만 학교 관계자들은 다 지난 일인데 이제와서 또 시끄럽게 하냐는 반응을 보였고요. 교육청은 인화학교 사건에 대해서 그동안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을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대책반을 구성해서 인화학교에 대한 위탁교육 취소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NC▶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앞으로 이 인화학교 사건에 대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김용목 상임대표/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 ▶
인화학교 사건은 미성년 장애아동에 대한 성폭력의 문제 특별히 양형기준이라든지 가중처벌의 문제 그리고 아동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폐지 또 청각장애 성폭력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의 인정 등등의 사회적 문제를 던졌다고 생각하고요. 아울러서 사회복지법인과 생활시설에 대한 공공성 확보 또 투명한 운영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ANC▶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한 청각장애인 학교의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개봉 닷새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영화가 흥행하면서 실제 배경이 된 광주 화학교 사건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데요. 광주 인화학교의 폐지 청원 함께 사건 재조사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 상임대표 김용목 목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용목 상임대표/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 ▶
안녕하세요.
◀ANC▶
이 영화가 실제 사실을 바탕으로 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사건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김용목 상임대표/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 ▶
광주 인화학교는 청각장애인 교육을 위해 1960년에 만들어진 특수학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이 학교 내에서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가해자는 교장, 행정실장, 교사, 보육사를 포함해서 6명이 성폭력 가해자였고요. 당시 피해자는 이 학교를 다니던 초중고등학생 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에서 6명은 성폭력 혐의로 형사고발 당했고요. 당시 교감과 학생부장 2명은 성범죄 행위 축소, 은폐로 형사고발된 사건입니다.
◀ANC▶
참 놀라운 게 당시 가해자로 지목됐던 한 교직원은 처벌도 받지 않고 여전히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 김용목 상임대표/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 ▶
1심에서 징역 1년이 구형되었던 그 교사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공소가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복직하여 지금까지 인화학교에 근무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강간혐의로 형사고발되었던 행정실 직원 1명도 그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기소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복직하여서 근무하다가 2010년 민사소송에서 2000만 원 배상판결이 내려진 후에 면직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했던 특수교사 2명 당시 교감과 교무부장도 지금도 특수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ANC▶
아니, 피해를 입었던 학생들도 학교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 김용목 상임대표/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 ▶
학생들은 사건 2005년 6월에 알려졌거든요. 대부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가 어려운 이 학생들이 인화원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그리고 인화학교를 다녀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가해자나 선배들에게 협박이라든지 민취를 당했거든요. 이번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1년 3개월 후에 그룹홈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야 20여 명의 학생들이 일반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됐습니다.
◀ANC▶
오히려 그러니까 피해학생들이 내쫓겨난 거네요.
◀ 김용목 상임대표/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 ▶
그렇게 된 거죠.
◀ANC▶
보복도 있었고요.
◀ 김용목 상임대표/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 ▶
그렇습니다.
◀ANC▶
이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가 이미 끝난 거니까 재수사도 여의치 않는 거 아닙니까?가능한 겁니까?
◀ 김용목 상임대표/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 ▶
저희 대책위에서 파악한 다른 사안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재수사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ANC▶
지금 이미 끝난 사건 외에 다른 사건으로 또 할 수 있는 얘기군요.
◀ 김용목 상임대표/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 ▶
그렇습니다.
◀ANC▶
지금 많은 네티즌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데 이런 반응에 대해서 학교측하고 교육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김용목 상임대표/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 ▶
인화학교측에서는 특별한 반응이 나오지 않았고요. 다만 학교 관계자들은 다 지난 일인데 이제와서 또 시끄럽게 하냐는 반응을 보였고요. 교육청은 인화학교 사건에 대해서 그동안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을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대책반을 구성해서 인화학교에 대한 위탁교육 취소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NC▶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앞으로 이 인화학교 사건에 대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김용목 상임대표/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 ▶
인화학교 사건은 미성년 장애아동에 대한 성폭력의 문제 특별히 양형기준이라든지 가중처벌의 문제 그리고 아동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폐지 또 청각장애 성폭력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의 인정 등등의 사회적 문제를 던졌다고 생각하고요. 아울러서 사회복지법인과 생활시설에 대한 공공성 확보 또 투명한 운영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ANC▶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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