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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섭 기자
강연섭 기자
법원 "성형 전·후 사진은 저작권 대상 아니다"
법원 "성형 전·후 사진은 저작권 대상 아니다"
입력
2011-07-2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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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7-2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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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전·후 비교사진은 창작성이 없어 저작권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성형시술 후의 사진을 대부분 좌우 또는 상하로 편집할 것으로 예상돼 편집에 창작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피부과 전문의인 신 씨는 자신과 함께 일하다 최근 성형외과를 개원한 최 모 씨가 예전 병원에서 시술했던 환자들의 눈 성형 전·후 사진을 병원 홈페이지에 올리자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성형시술 후의 사진을 대부분 좌우 또는 상하로 편집할 것으로 예상돼 편집에 창작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피부과 전문의인 신 씨는 자신과 함께 일하다 최근 성형외과를 개원한 최 모 씨가 예전 병원에서 시술했던 환자들의 눈 성형 전·후 사진을 병원 홈페이지에 올리자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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