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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이지선 기자

"결혼 1년 후 이혼‥예단 반환의무 없어"

"결혼 1년 후 이혼‥예단 반환의무 없어"
입력 2011-02-13 20:51 | 수정 2011-02-1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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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심각합니다.

    지난주에 예단 8억 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있었죠.

    이번에는 1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부부는 예단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기준'이 있는데요.

    이지선 기자의 설명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VCR▶

    결혼한 뒤
    파경을 맞게 되었을 때
    결혼 전에 받은 예단과 예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INT▶ 유진식, 문경희
    "많이 했으면 돌려받아야 되는 것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돈 2300만원
    하는 것은 돌려받기는 힘들 것 같고요."

    ◀INT▶ 김병화, 박윤희
    "하나의 선물이잖아요. 선물을 다시
    돌려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좀 이치상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예물의 반환여부에 대해
    '결혼생활 기간'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결혼의 증표로 예물을 주고받은 만큼
    '단기간'에 파경에 이를 경우
    예물을 돌려주는 것이 맞단 겁니다.

    그렇다면 '단기간'이란
    얼마 동안을 의미할까?

    법원은 오늘 1년 2개월 만에 헤어진
    사실혼 부부에게 예단비와 예물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혼인신고는 안했지만 결혼식을 치렀고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해왔다고
    본 겁니다.

    가구와 가전제품은 구입한 사람이
    가져가도록 판결했습니다.

    ◀INT▶ 홍봉주/변호사
    "1년이 넘는 혼인기간은 실질적으로
    혼인이 성립되었다고 보고 예물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지난 주 법원은 별거 끝에
    5개월 만에 이혼한 부부에 대해
    예단비 8억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1년, 5개월처럼 특정 기간을
    기준으로 삼을 순 없지만
    부부가 결혼을 위해 노력했고
    일정기간 온전한 혼인생활을 유지했는지
    여러모로 따져보고 반환여부를
    결정한다는 설명입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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