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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염규현 기자

남의 땅에 매몰‥구제역 매몰 원칙 너무 허술

남의 땅에 매몰‥구제역 매몰 원칙 너무 허술
입력 2011-02-23 22:07 | 수정 2011-02-2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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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구제역으로 살처분한 가축을 땅에 묻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썽이 생기고 있습니다.

    남의 땅에 파묻거나 하천변에 대충 묻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염규현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VCR▶

    경기도 평택의 한 농지,
    구제역 매몰지라는 표지판과
    사체가 썩을때 발생하는 가스를 빼기 위해
    파이프가 박혀 있습니다.

    제 발 밑에는
    돼지 470마리가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논의 주인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땅이라는 농장 주인의 말만 믿고
    시청에서 남의 논에
    돼지들을 묻은 겁니다.

    ◀SYN▶ 피해자/논 주인
    "50년을 벼농사를 짓던 논인데..
    썩은 돼지를 묻어 놓고 연락도 없고.."

    평택의 또 다른 매몰지.

    구제역에 걸린 돼지 1100여 마리가 묻힌
    이곳은 아파트 건설 예정지입니다.

    이 곳 역시 땅주인인 건설회사 모르게
    매몰을 한 바람에
    다음달부터 땅파기 공사를 시작하려던
    건설회사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SYN▶ 농장 관계자
    "여기를 안된다고 그래서
    이걸 아직 회사랑 결정이 안 났어요.
    (매립장소)를 옮겨야 될지
    안 옮겨야 될 지.."

    하지만 한 번 묻으면 감염우려로
    최소 3년간은 다시 파낼 수 없어
    땅주인들로서는 황당한 상황.

    현재 구제역 매몰지와 관련된 법령에는
    하천이나 주거지 가까운 곳에 묻어선
    안된다는 단 두 줄 뿐,
    입지선정부터 매몰방법까지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보니
    농민들이 정하는 곳이면 남의 땅이나
    하천 주변에 이르기까지 마구잡이로
    묻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SYN▶ 일선 지자체 관계자
    "하천변은 안된다 그런 특별한 규정도
    그냥 뭐 두루뭉술 해놨지. 이걸(매몰지)
    갖다가 (하천에서) 몇 미터
    이격(떨어뜨려라)해라
    뭐라 이것도 없어요."

    하천에서 백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고,
    지진이나 화산 지형은
    피해야 하는 등 당국이 매몰과정을
    구체적으로 감독하는 외국과 비교하면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입니다.

    구제역 발생 석 달째.

    어느 덧 전국의 구제역 가축 매몰장소는
    4600곳을 넘었습니다.

    MBC뉴스 염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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