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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수진 기자

당선무효 법안, 누구를 위한 입법인가?

당선무효 법안, 누구를 위한 입법인가?
입력 2011-04-07 22:11 | 수정 2011-04-07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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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이렇게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형 사업 유치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다시 의원배지를 달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정치인들의 노림수는 이것 말고 또 있습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고치려고 하는데요.

    김수진 기자, 지금 여야 정치권에서 당선무효법안에 손을 대고 있죠?

    ◀ 기 자 ▶

    먼저,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 이 기준을
    300만 원으로 높여 의원직 박탈을
    좀 더 어렵게 하겠다는 거죠.

    법안을 발의한 김충환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처럼
    국회의원들이 많이 당선 무효 되는
    나라가 없다"면서, "제도가 잘못된
    부분이 크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법안들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후보의 직계가족이
    불법선거운동으로
    벌금 3백만원 이상 받으면,
    당선자는 의원직을 잃게 돼 있는데,
    한나라당 임동규의원은 이 조항을
    없애자는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서라면,
    직계 가족들은 불법을
    저질러도 되는 거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또 기업과 단체의 정치 후원금을
    허용하는 법안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 기업이나 단체의
    합법적인 로비를 허용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18대 국회에서 불법 행위로
    의원직을 상실한 사람은
    15명이나 됩니다.

    법을 만들고 고치는 일은
    국회의원의 권한이지만,
    그 권한은 국민이 주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MBC뉴스 김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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