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양윤경 기자
양윤경 기자
차범근 집 '조망권 분쟁'‥합리적 기준 필요
차범근 집 '조망권 분쟁'‥합리적 기준 필요
입력
2011-04-12 22:04
|
수정 2011-04-13 09:07
재생목록
◀ANC▶
유명축구인 차범근 씨가 짓고 있는 새 집을 두고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이 집 때문에 조망권이 침해당한다며 주민들이 집단으로 진정서까지 냈습니다.
양윤경 기자입니다.
◀VCR▶
서울의 대표적 부촌인
종로구 평창동.
차범근씨의 새 집 건축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맞은 편에는
이웃 주민들이 차 씨를 성토하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차씨 집이
조망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겁니다.
◀INT▶ 김지현/차범근 씨 신축주택 맞은 편 주민
"눈이 오면 애들 학교도 못 보내요.
그래도 여기 사는 이유가 다
전망 때문인데."
2층 집이 들어서면서, 지금
시원하게 이렇게 보이는
북악산의 전망을 가리게 될 거라는
주장입니다.
◀INT▶ 마크 하워스/신축주택 맞은 편 주민
"이런 건물을 주민과 상의도 없이
짓는다는 걸 믿을 수 없습니다.
영국에서는 (작은 공사라도)
이웃의 동의를 얻어야 했거든요."
차씨는 분란이 생겨 난감하지만
위법사실이 없어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내 집 창문 밖으로
좋은 경관을 누리고 싶다,
이게 바로 조망권인데요,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조망권 때문에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삼성 이건희 회장이
이태원에 새 집을 지으면서,
한강 조망을 두고 농심 일가와
소송까지 붙었습니다.
재벌 간의 충돌은 이 회장이 아예
농심 집을 사버리기로 하면서
끝났습니다.
또 대전에서는 조망권 때문에
이웃간에 살인사건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망권을 법적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INT▶ 이범상/변호사
"요건이 까다롭다. 조망을 본다는
목적을 갖고 지어진 집이어야만
인정을 해준다."
전문가들은 조망권에 따라 집값이
수천만원까지 차이 나기도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MBC뉴스 양윤경입니다.
유명축구인 차범근 씨가 짓고 있는 새 집을 두고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이 집 때문에 조망권이 침해당한다며 주민들이 집단으로 진정서까지 냈습니다.
양윤경 기자입니다.
◀VCR▶
서울의 대표적 부촌인
종로구 평창동.
차범근씨의 새 집 건축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맞은 편에는
이웃 주민들이 차 씨를 성토하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차씨 집이
조망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겁니다.
◀INT▶ 김지현/차범근 씨 신축주택 맞은 편 주민
"눈이 오면 애들 학교도 못 보내요.
그래도 여기 사는 이유가 다
전망 때문인데."
2층 집이 들어서면서, 지금
시원하게 이렇게 보이는
북악산의 전망을 가리게 될 거라는
주장입니다.
◀INT▶ 마크 하워스/신축주택 맞은 편 주민
"이런 건물을 주민과 상의도 없이
짓는다는 걸 믿을 수 없습니다.
영국에서는 (작은 공사라도)
이웃의 동의를 얻어야 했거든요."
차씨는 분란이 생겨 난감하지만
위법사실이 없어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내 집 창문 밖으로
좋은 경관을 누리고 싶다,
이게 바로 조망권인데요,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조망권 때문에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삼성 이건희 회장이
이태원에 새 집을 지으면서,
한강 조망을 두고 농심 일가와
소송까지 붙었습니다.
재벌 간의 충돌은 이 회장이 아예
농심 집을 사버리기로 하면서
끝났습니다.
또 대전에서는 조망권 때문에
이웃간에 살인사건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망권을 법적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INT▶ 이범상/변호사
"요건이 까다롭다. 조망을 본다는
목적을 갖고 지어진 집이어야만
인정을 해준다."
전문가들은 조망권에 따라 집값이
수천만원까지 차이 나기도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MBC뉴스 양윤경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