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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정승혜 기자

저축은행 불법인출 수사‥금융당국 '환수 검토'

저축은행 불법인출 수사‥금융당국 '환수 검토'
입력 2011-04-26 21:26 | 수정 2011-04-26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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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저축은행들이 영업정지를 당하기 전에 일부 예금을 인출해 준 사건, 이번 사태로 가장 억울한 것은 저축은행에 돈을 물린 피해 고객들입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들이 인출해 준 예금을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승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부당 인출된 예금 중
    일부를 현장에서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SYN▶ 김석동/금융위원장
    "인출 청구서를 쓰는 것을 발견해서
    즉각 제지시키고, 부산 저축은행에서는
    이미 지급한 것도 취소 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환수된 예금은 모두 25건,
    액수로는 8억4천만원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미
    저축은행에서 돈은 빼
    다른 은행으로 옮긴 예금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전날 은행업무가 마감된 뒤
    인출된 예금 중 도장 등
    직인이 찍혀있지 않거나
    실명확인 없이 불법으로 인출한
    예금이 대상입니다.

    7개 은행에서 인출된 천억여원 가운데
    2-3백억원 정도가 환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은 불법 예금인출을
    제대로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전에는 전산을
    장악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SYN▶ 권혁세/금융감독원장
    "나름대로 조치는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대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데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편 2천만원까지 가지급금을 받은
    일반 고객들은 저축은행의 영업이
    재개돼야 나머지 예금을 모두 합쳐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MBC뉴스 정승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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