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김세의 기자
김세의 기자
30층 이상 건물도 대피시설 의무적용
30층 이상 건물도 대피시설 의무적용
입력
2011-05-26 22:08
|
수정 2011-05-26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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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앞으로 짓는 건물들은 화재와 지진으로부터 더욱 안전해집니다.
정부가 이제까지 50층 이상 건물에만 만들었던 화재 대피 시설은 30층 이상 건물에도 의무적용하고 모든 건물을 내진 설계하기로 했습니다.
김세의 기자입니다.
◀VCR▶
지난해 10월 발생한 부산 해운대
주상복합 건물 화재사고.
4층에서 시작한 불은
38층까지 순식간에 번지며
소방관 등 5명이 다치고
55억 원 이상의 재산피해를 냈습니다.
불이 나면 고층건물은 왜 더 취약할까?
지상 24층의 한 대형전자상가에서
소방서와 함께 실험을 해봤습니다.
지금 저는 고가 사다리차가
올라올 수 있는 최대 높이인
52미터까지 와있습니다.
하지만 17층까지만 올라올 수 있어
18층부터는 화재진압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INT▶ 양병희/서초소방서
"고층 건물들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시민들은 소방차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요."
여의도 63빌딩 건물 중간에
환기구가 있는 두 개 층이 눈에 띕니다.
21층과 38층에 만든
피난안전구역입니다.
화재 시 사고로 다친 사람을
응급조치하거나
한꺼번에 비상계단으로 몰려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INT▶ 당병배/63운영팀 과장
"비상계단에 사람들이 몰리면 오히려
속도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차례로
대피를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금까지
50층 이상 건물에만 적용했던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30층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이
현재 3층 이상에서 앞으로는
모든 건물로 강화됩니다.
MBC뉴스 김세의입니다.
앞으로 짓는 건물들은 화재와 지진으로부터 더욱 안전해집니다.
정부가 이제까지 50층 이상 건물에만 만들었던 화재 대피 시설은 30층 이상 건물에도 의무적용하고 모든 건물을 내진 설계하기로 했습니다.
김세의 기자입니다.
◀VCR▶
지난해 10월 발생한 부산 해운대
주상복합 건물 화재사고.
4층에서 시작한 불은
38층까지 순식간에 번지며
소방관 등 5명이 다치고
55억 원 이상의 재산피해를 냈습니다.
불이 나면 고층건물은 왜 더 취약할까?
지상 24층의 한 대형전자상가에서
소방서와 함께 실험을 해봤습니다.
지금 저는 고가 사다리차가
올라올 수 있는 최대 높이인
52미터까지 와있습니다.
하지만 17층까지만 올라올 수 있어
18층부터는 화재진압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INT▶ 양병희/서초소방서
"고층 건물들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시민들은 소방차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요."
여의도 63빌딩 건물 중간에
환기구가 있는 두 개 층이 눈에 띕니다.
21층과 38층에 만든
피난안전구역입니다.
화재 시 사고로 다친 사람을
응급조치하거나
한꺼번에 비상계단으로 몰려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INT▶ 당병배/63운영팀 과장
"비상계단에 사람들이 몰리면 오히려
속도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차례로
대피를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금까지
50층 이상 건물에만 적용했던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30층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이
현재 3층 이상에서 앞으로는
모든 건물로 강화됩니다.
MBC뉴스 김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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