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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층 이상 건물도 대피시설 의무적용

30층 이상 건물도 대피시설 의무적용
입력 2011-05-26 22:08 | 수정 2011-05-26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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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앞으로 짓는 건물들은 화재와 지진으로부터 더욱 안전해집니다.

    정부가 이제까지 50층 이상 건물에만 만들었던 화재 대피 시설은 30층 이상 건물에도 의무적용하고 모든 건물을 내진 설계하기로 했습니다.

    김세의 기자입니다.

    ◀VCR▶

    지난해 10월 발생한 부산 해운대
    주상복합 건물 화재사고.

    4층에서 시작한 불은
    38층까지 순식간에 번지며
    소방관 등 5명이 다치고
    55억 원 이상의 재산피해를 냈습니다.

    불이 나면 고층건물은 왜 더 취약할까?

    지상 24층의 한 대형전자상가에서
    소방서와 함께 실험을 해봤습니다.

    지금 저는 고가 사다리차가
    올라올 수 있는 최대 높이인
    52미터까지 와있습니다.

    하지만 17층까지만 올라올 수 있어
    18층부터는 화재진압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INT▶ 양병희/서초소방서
    "고층 건물들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시민들은 소방차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요."

    여의도 63빌딩 건물 중간에
    환기구가 있는 두 개 층이 눈에 띕니다.

    21층과 38층에 만든
    피난안전구역입니다.

    화재 시 사고로 다친 사람을
    응급조치하거나
    한꺼번에 비상계단으로 몰려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INT▶ 당병배/63운영팀 과장
    "비상계단에 사람들이 몰리면 오히려
    속도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차례로
    대피를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금까지
    50층 이상 건물에만 적용했던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30층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이
    현재 3층 이상에서 앞으로는
    모든 건물로 강화됩니다.

    MBC뉴스 김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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