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최장원 기자
감사원 "서울시 둥둥섬에 1백억 특혜"
감사원 "서울시 둥둥섬에 1백억 특혜"
입력
2011-06-1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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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6-1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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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한강 '세빛 둥둥섬' 사업자측으로 부터 받아야 할 공사 지연 보상금 등 101억여 원을 받지 않아 사실상 특혜를 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또 서울시가 '세빛 둥둥섬' 사업자 측이 시공해야 할 공사를 서울시가 하는 공사에 끼워넣어 12억여 원의 특혜를 줬다며 관련자 등 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서울시가 '세빛 둥둥섬' 사업자 측이 시공해야 할 공사를 서울시가 하는 공사에 끼워넣어 12억여 원의 특혜를 줬다며 관련자 등 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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