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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기부'에 세금 폭탄‥현행법 문제 지적

'선량한 기부'에 세금 폭탄‥현행법 문제 지적
입력 2011-08-19 23:49 | 수정 2011-08-2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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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성공한 사업가가 대학에 215억 원을 기부했는데 그 돈의 거의 70%를 세금으로 내게 됐습니다.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서 법으로 세금폭탄을 깔아놓은 건데요.

    이런 규제가 선량한 기부까지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박영회 기자입니다.

    ◀VCR▶

    가난 때문에
    뒤늦게 대학을 나와,
    수백억 원대 자산가가 된
    사업가 황필상 씨.

    젊은 시절을 떠올리며
    2백억 원어치 주식과
    현금 15억 원을 선뜻 내놓아,
    장학재단을 세웠습니다.

    ◀SYN▶ 황필상/장학사업 기부자
    "개인적으로는 한풀이죠.
    그렇지만 좋은 한풀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학금 받은 학생만 1천 2백여 명.

    65건의 연구사업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문제였습니다.

    황 씨가 기부한 건
    자기 회사 주식의 90%.

    현행법은
    재벌이 공익재단을 내세워
    재산을 빼돌리거나 상속하지 못하게,

    한 회사의 주식을 5% 이상 기부하면,
    증여세를 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부금 215억 중
    무려 140억 원을 세금으로
    내게 된 황 씨는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선의에 따른 기부"라며
    세금을 안 내도 된다고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법대로 세금을 내야한다"고
    뒤집었습니다.

    ◀SYN▶ 오민석 공보판사/서울고등법원
    "증여세법에 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증여세 납부의무가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장학사업은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SYN▶ 황필상/장학사업 기부자
    "나쁜 사람 막는 법은 있는데
    그러면 진짜 좋은 사람
    권장하는 법은 없다는 거냐."

    세금을 내라고 판결한 법원도
    이런 결과가 유감스럽다며,
    현행법의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박영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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