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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정준희 기자

'나만의 차 만들기' 튜닝‥규제 풀어야 하나?

'나만의 차 만들기' 튜닝‥규제 풀어야 하나?
입력 2011-09-03 20:32 | 수정 2011-09-0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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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주인 취향대로 차 모양이나 성능을 바꾸는 것을 '튜닝'이라 합니다.

    국내에선 대부분 불법입니다.

    그래서 일본처럼 우리도 이제 규제를 풀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준희 기자입니다.

    ◀VCR▶

    배기량 6,000 CC급의 스포츠카들.

    모두 같은 회사의 같은 차종이지만 모양은 제각각입니다.

    헤드렘프와 휠, 머플러와 운전석 등의 외관은 물론, 엔진도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튜닝한 차들이기 때문입니다.

    ◀SYN▶
    "나만의 차를 갖고 싶다는 마음이죠."

    ◀SYN▶
    "하나 하나 꾸미고 바꿔나가는 재미?"

    하지만 이 같은 자동차 튜닝은 도색이나 필름 씌우기 등 일부 외관 바꾸기를 제외하면 대부분 불법입니다.

    합법적으로 하려면 구조변경 허가가 필요한데, 제원표와 설계도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된 정비업체에서 튜닝한 뒤 국토해양부의 승인까지 얻어야 합니다.

    절차가 워낙 까다롭다보니 튜닝이 음성화돼 규제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SYN▶ 강동민/튜닝 차량 운전자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건데 규제가 지나친 거 아닌가..."

    자동차 선진국인 독일과 일본은 소음과 환경규제를 빼면 튜닝이 자유롭습니다.

    튜닝용 부품에 인증제도를 도입해 안전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일본은 수출을 포함해 20조원이 넘는 튜닝 시장을 자랑합니다.

    ◀SYN▶ 김필수 교수/대림대 자동차학과
    "튜닝은 자동차 기술과 문화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도 소비자 위주로 원스톱 시스템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나만의 차를 갖고 싶다는 욕망과 안전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뉴스 정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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