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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택배 깨지고 사라지고‥추석선물 '불안'

[집중취재] 택배 깨지고 사라지고‥추석선물 '불안'
입력 2011-09-03 20:32 | 수정 2011-09-0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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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추석 앞두고 택배업계에 대한 소비자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취급주의 물품이 깨져있거나 아예 분실된 경우도 잦았는데, 이에 대한 보상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서울의 한 택배회사 사업소.

    추석을 앞두고 지역별로 택배 물품을 분류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쉴 새 없이 물건이 밀려들다보니, 택배 상자들은 바닥으로 내팽겨 쳐지듯 던져지기 일쑤입니다.

    '취급주의' 마크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건이 부서질까봐 발송자가 미리 '깨질 수 있다'는 글까지 써놓았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다른 물건들과 마구 뒤섞입니다.

    ◀INT▶김충기/전 택배화물차 기사
    "어느 곳이나 똑같아요. 집어 던져요. 깨지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신경 쓰지 말고 차 안에 가서 자고 있어라 일 끝나고 부를 거니까.."

    주부 신 씨는 지난 달 직접 담근 인삼주를 지인에게 택배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성을 가득 담은 선물은 며칠 뒤 산산이 부서진 채 반송됐습니다.

    ◀INT▶ 신진희/택배 파손 피해자
    "생신날 전화를 해보니까 도착을 안했다는 거예요. (반송된 물건을 보니) 술은 하나도 없고 병은 다 조각이 나고...너무 속이 상한거야. 진짜 그날 잠이 안 오더라고."

    지난 장마 때 집 안에 생긴 곰팡이를 없애려 급히 제습기를 구입한 홍혜미 씨.

    배송 도중 물건이 없어진 것만으로도 언짢았는데 택배 회사의 대응은 홍 씨를 더욱 화나게 했습니다.

    ◀INT▶ 홍혜미/택배 분실 피해자
    "너무 당당하게 가끔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하고 최선의 조치로 환불을 해준다고 하니까... 마치 생색내는 것처럼.."

    공정거래위 약관에 따르면 택배 과정에서 생긴 피해는 원칙적으로 택배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택배를 보내실 때는 운송장에 이렇게 물품 가액을 적으셔야 합니다.

    적을 경우와 적지 않을 경우 배상금액이 최대 6배까지 차이날 수 있습니다.

    ◀INT▶ 한국 소비자원
    "만약 원활한 사고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 1372 상담센터에 전화상담 하신 후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하시기..."

    또 사고를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택배사에 이의신청을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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