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박영회 기자
박영회 기자
투표용지 '인증샷' SNS 업로드 불법‥실효성 의문
투표용지 '인증샷' SNS 업로드 불법‥실효성 의문
입력
2011-10-19 22:03
|
수정 2011-10-1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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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다음 주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는데요.
앞으로 투표장에서 자신의 투표용지를 촬영해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에 올리면 불법행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검찰이 이런 SNS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불법에 해당되는 건지 박영회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VCR▶
직장인 송 모 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낙선운동 대상자"라며 특정 정당 의원들의 실명과 함께 "정치인생 끝났다", "표절의 여왕" 등 인신공격성 문구를 올렸습니다.
송 씨의 글은 트위터로 친구를 맺은 1만 4천여 명에게 자동으로 퍼졌습니다.
송 씨는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벌금 1백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도 트위터를 사용한 불법선거운동을 엄단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 처벌대상이 될까?
"아무개 후보를 지지, 혹은 반대한다"는 글은 단순 의사표현으로 처벌대상이 아니지만, 허위사실을 전하거나 비방을 하면 처벌받습니다.
또, 같은 글을 반복해 올리거나 'RT 즉, 글을 퍼뜨려 달라'고 권유하면, 조직적인 선거운동으로 단속될 수도 있습니다.
투표했다고 증명하기 위한 이른바 '인증샷'은, 투표소 앞에서는 찍어도 되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찍으면 처벌됩니다.
검찰은 "특정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반복적이고 악의적으로 트위터를 사용하면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개인의 정치적 의견을 어디까지 '악의적'으로 볼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SYN▶ 박주민 변호사
"매체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통적인 선거 운동의 판단기준을 들이댔을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고.."
또 하루에 수천만 명이 주고받는 트위터의 글들을 수사당국이 어떻게 일일이 단속할 것인지,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회입니다.
다음 주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는데요.
앞으로 투표장에서 자신의 투표용지를 촬영해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에 올리면 불법행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검찰이 이런 SNS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불법에 해당되는 건지 박영회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VCR▶
직장인 송 모 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낙선운동 대상자"라며 특정 정당 의원들의 실명과 함께 "정치인생 끝났다", "표절의 여왕" 등 인신공격성 문구를 올렸습니다.
송 씨의 글은 트위터로 친구를 맺은 1만 4천여 명에게 자동으로 퍼졌습니다.
송 씨는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벌금 1백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도 트위터를 사용한 불법선거운동을 엄단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 처벌대상이 될까?
"아무개 후보를 지지, 혹은 반대한다"는 글은 단순 의사표현으로 처벌대상이 아니지만, 허위사실을 전하거나 비방을 하면 처벌받습니다.
또, 같은 글을 반복해 올리거나 'RT 즉, 글을 퍼뜨려 달라'고 권유하면, 조직적인 선거운동으로 단속될 수도 있습니다.
투표했다고 증명하기 위한 이른바 '인증샷'은, 투표소 앞에서는 찍어도 되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찍으면 처벌됩니다.
검찰은 "특정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반복적이고 악의적으로 트위터를 사용하면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개인의 정치적 의견을 어디까지 '악의적'으로 볼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SYN▶ 박주민 변호사
"매체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통적인 선거 운동의 판단기준을 들이댔을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고.."
또 하루에 수천만 명이 주고받는 트위터의 글들을 수사당국이 어떻게 일일이 단속할 것인지,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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