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현원섭 기자
현원섭 기자
[뉴스플러스] 교육현장 체벌금지 1년‥여전한 논란
[뉴스플러스] 교육현장 체벌금지 1년‥여전한 논란
입력
2011-10-26 22:10
|
수정 2011-10-2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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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일선 학교에서 체벌이 전면 금지된 지 만 1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의 체벌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의 매다, 그저 폭력일 뿐이다. 아직도 논란이 분분한데요.
오늘 뉴스플러스에서 학교 체벌 문제를 집중 점검해봅니다.
먼저 현원섭 기자입니다.
◀VCR▶
한 중학교 교실.
책. 걸상을 다 뒤로 밀어낸 교실바닥에서 학생들이 단체 기합을 받고 있습니다.
복도에서는 다른 반 학생이 이 모습을 촬영하며 교사를 비난합니다.
◀SYN▶ 체벌 장면 촬영 학생
"교장 불러와. 어떤 **가 체벌하고 있다고. 30분 동안 무슨 짓이야?"
하지만 교사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SYN▶ 교사
"다리 들어! 똑 바로 안 들어?"
교사가 몽둥이로 남학생을 때립니다.
복도까지 쫓아가서 때리더니. 학생이 피하려고 하자 머리, 다리, 어깨를 무차별 가격합니다.
폭언도 뒤따릅니다.
◀SYN▶ 교사
"엉덩이 들란 말야 이 **야! 너 엉덩이 없냐! 어?"
또 다른 학교의 교사는 속칭 '엎드려뻗치기'를 하고 있는 학생들을 향해 축구공을 걷어찹니다.
공은 학생의 머리에 맞고 튕겨 나옵니다.
◀SYN▶ 체벌 피해학생 학부모
"아이한테 피해가 갈까봐 교육청에 제대로 신고도 못하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체벌이) 계속돼 왔어요."
현재 모든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돼 있지만, MBC 취재 결과, 일부 학교는 여전히 자체 체벌 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는 '학교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길이 60cm, 두께 1.5cm 이하 회초리나 막대기로 5차례 이내에서 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엉덩이나 허벅지, 종아리로 한정했습니다.
◀SYN▶00중학교 학생
"체육복 안 입고 오거나 지각하고 그럴 때면 (체벌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자체 규정도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최근에는 한 교사가 자리를 바꿔 앉았다는 이유로 회초리가 아닌 손으로 뺨을 때려 자체 징계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 달 1일이면 서울시교육청이 체벌을 전면 금지한지 만 1년이 됩니다.
하지만 2008년 103건이었던 체벌 사례는 지난 해 253건으로 오히려 1.5배 증가했습니다.
교육 목적으로 시작된 체벌이 자칫 교사의 감정이 실린 폭행으로 비화되고,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체벌을 전혀 못하게 하면 일부 학생들의 교사 무시, 교권 침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몸에 손을 대지 않고도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안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체벌 대신 학교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임경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서울의 한 고등학교 종례시간. 교실에 매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맞는 학생은 아파서 펄쩍펄쩍 뛰지만, 다른 학생들은 발바닥 맞는 데는 익숙한 듯 구경하면서 웃음을 터뜨립니다.
이 학교도 공식적으로는 체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그러나 벌점이나 정학 같은 조치만으로는 생활 지도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SYN▶ 학교 관계자
"선생님도 화가 나고, 말로 해서는 안되고 벌점 줘봐야 애들이 크게 심각성을 알지 못하니까..."
교총 소속 교사들은 체벌이 전면 금지된 지난 1년동안 교사들이 심각한 무력감에 빠졌다고 호소합니다.
그래서 직접 체벌은 못하더라도 손 들고 서 있기나 운동장 뛰기 같은 간접 체벌은 지금이라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INT▶ 김동석 대변인/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의 권위가 설 때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할 수 있단 점에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간접벌, 교육벌은 반드시 필요..."
반대편에서는 이른바 '사랑의 매'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INT▶ 임정훈 대변인/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도와 통제 대상이 아니라 학생들도 동일한 인격체로서 서로 존중해주는 가운데 새로운 학교 문화를..."
물리적인 벌보다는 '성찰 교실' 같은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대화와 상담을 통해 바로잡자는 것입니다.
학생 스스로가 규칙을 만들고 지키도록 자치 활동을 강화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 업무를 더 줄여 생활 지도에 집중하게하고, 상담교사도 늘리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체벌에 관한 한 국가기관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법원은 91년 판결을 통해, '교육 목적의 체벌'이 가능한 범위를 정하고 있는 반면, 인권위원회는 어떤 종류의 체벌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른바 '교육적 체벌'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결국 체벌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을 채워넣을지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고민할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MBC뉴스 임경아입니다.
일선 학교에서 체벌이 전면 금지된 지 만 1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의 체벌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의 매다, 그저 폭력일 뿐이다. 아직도 논란이 분분한데요.
오늘 뉴스플러스에서 학교 체벌 문제를 집중 점검해봅니다.
먼저 현원섭 기자입니다.
◀VCR▶
한 중학교 교실.
책. 걸상을 다 뒤로 밀어낸 교실바닥에서 학생들이 단체 기합을 받고 있습니다.
복도에서는 다른 반 학생이 이 모습을 촬영하며 교사를 비난합니다.
◀SYN▶ 체벌 장면 촬영 학생
"교장 불러와. 어떤 **가 체벌하고 있다고. 30분 동안 무슨 짓이야?"
하지만 교사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SYN▶ 교사
"다리 들어! 똑 바로 안 들어?"
교사가 몽둥이로 남학생을 때립니다.
복도까지 쫓아가서 때리더니. 학생이 피하려고 하자 머리, 다리, 어깨를 무차별 가격합니다.
폭언도 뒤따릅니다.
◀SYN▶ 교사
"엉덩이 들란 말야 이 **야! 너 엉덩이 없냐! 어?"
또 다른 학교의 교사는 속칭 '엎드려뻗치기'를 하고 있는 학생들을 향해 축구공을 걷어찹니다.
공은 학생의 머리에 맞고 튕겨 나옵니다.
◀SYN▶ 체벌 피해학생 학부모
"아이한테 피해가 갈까봐 교육청에 제대로 신고도 못하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체벌이) 계속돼 왔어요."
현재 모든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돼 있지만, MBC 취재 결과, 일부 학교는 여전히 자체 체벌 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는 '학교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길이 60cm, 두께 1.5cm 이하 회초리나 막대기로 5차례 이내에서 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엉덩이나 허벅지, 종아리로 한정했습니다.
◀SYN▶00중학교 학생
"체육복 안 입고 오거나 지각하고 그럴 때면 (체벌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자체 규정도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최근에는 한 교사가 자리를 바꿔 앉았다는 이유로 회초리가 아닌 손으로 뺨을 때려 자체 징계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 달 1일이면 서울시교육청이 체벌을 전면 금지한지 만 1년이 됩니다.
하지만 2008년 103건이었던 체벌 사례는 지난 해 253건으로 오히려 1.5배 증가했습니다.
교육 목적으로 시작된 체벌이 자칫 교사의 감정이 실린 폭행으로 비화되고,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체벌을 전혀 못하게 하면 일부 학생들의 교사 무시, 교권 침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몸에 손을 대지 않고도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안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체벌 대신 학교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임경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서울의 한 고등학교 종례시간. 교실에 매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맞는 학생은 아파서 펄쩍펄쩍 뛰지만, 다른 학생들은 발바닥 맞는 데는 익숙한 듯 구경하면서 웃음을 터뜨립니다.
이 학교도 공식적으로는 체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그러나 벌점이나 정학 같은 조치만으로는 생활 지도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SYN▶ 학교 관계자
"선생님도 화가 나고, 말로 해서는 안되고 벌점 줘봐야 애들이 크게 심각성을 알지 못하니까..."
교총 소속 교사들은 체벌이 전면 금지된 지난 1년동안 교사들이 심각한 무력감에 빠졌다고 호소합니다.
그래서 직접 체벌은 못하더라도 손 들고 서 있기나 운동장 뛰기 같은 간접 체벌은 지금이라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INT▶ 김동석 대변인/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의 권위가 설 때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할 수 있단 점에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간접벌, 교육벌은 반드시 필요..."
반대편에서는 이른바 '사랑의 매'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INT▶ 임정훈 대변인/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도와 통제 대상이 아니라 학생들도 동일한 인격체로서 서로 존중해주는 가운데 새로운 학교 문화를..."
물리적인 벌보다는 '성찰 교실' 같은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대화와 상담을 통해 바로잡자는 것입니다.
학생 스스로가 규칙을 만들고 지키도록 자치 활동을 강화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 업무를 더 줄여 생활 지도에 집중하게하고, 상담교사도 늘리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체벌에 관한 한 국가기관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법원은 91년 판결을 통해, '교육 목적의 체벌'이 가능한 범위를 정하고 있는 반면, 인권위원회는 어떤 종류의 체벌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른바 '교육적 체벌'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결국 체벌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을 채워넣을지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고민할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MBC뉴스 임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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