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남상호 기자

"폐암 진단 소홀 병원 책임"‥배상 판결

"폐암 진단 소홀 병원 책임"‥배상 판결
입력 2011-11-13 20:32 | 수정 2011-11-13 21:20
재생목록
    ◀ANC▶

    암이 의심되는데도 병원 측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병원이 "환자에 대한 의무를 다 하지 못한 것"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상호 기자입니다.

    ◀VCR▶

    지난 2008년 1월,

    60대 여성 박 모 씨가 기침과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측은 "CT와 엑스레이 촬영 결과 별 이상은 없다"며 폐렴 치료만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넘게 기침은 계속됐습니다.

    참다못한 박 씨는 다른 병원을 찾았고 '폐암 말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박씨는 다음 해인 2009년 4월에 결국 숨졌습니다.

    유가족들은 "잘못된 진단으로 치료시기를 놓쳤다"며 처음 찾았던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유가족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CT와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폐암 가능성을 보여주는 징후가 나왔는데도 조직 검사 등을 하지 않은 것은 환자에 대한 의무를 다 하지 못한 것이어서 유가족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다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계산하면 고인이 처음 병원을 찾은 2008년 1월, 이미 폐암 3기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때부터 치료했더라도 완치됐을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려워 사망에 대한 병원측의 책임은 제한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때 치료하지 못해 본인과 유가족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병원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MBC뉴스 남상호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