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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인권단체 "강제불임 피해 배상하라"‥파문 확산

미 인권단체 "강제불임 피해 배상하라"‥파문 확산
입력 2011-11-13 20:44 | 수정 2011-11-1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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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열등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강제로 불임수술을 시켰던 미국.

    최근 피해여성들이 배상을 요구하면서 미국의 수치스러운 역사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뉴욕 도인태 특파원입니다.

    ◀VCR▶

    ◀SYN▶ 일레인 리딕/(57세)
    "노스케롤라이나 주정부가 저에게 저지른 일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고통과 분노에 울부짖는 일레인 리딕, 그녀는 13살 때 강간을 당해 임신했는데 주정부에 의해 본인 동의도 없이 강제 불임수술을 당했습니다.

    ◀SYN▶ 일레인 리딕/(57세)
    "수술 후 깨어보니 복부에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저는 그 때 왜 그런 건지 몰랐어요."

    이후 리딕은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현재 주정부에 피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노스케롤라이나 한 주에만 리딕과 같은 피해여성이 7천6백 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SYN▶ 윔블/노스케롤라이나 하원의원
    "그 사건들에 대한 파일과 서류들이 모두 잠겨진 지하 창고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유전적으로 열등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에 대해 강제 불임수술을 하게 하는 이른바 단종법은 1929년에서 74년까지 미국 31개주에서 시행됐습니다.

    성생활이 문란하거나 학습장애가 있거나 알콜 중독인 여성들이 대상이었는데 대부분 흑인을 비롯한 소수계 여성들이었습니다.

    법이 폐지되고도 일부 지역에서는 2천년대 초반 까지도 이런 강제 불임수술이 진행돼 피해여성은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는 즉각적인 진상 조사와 피해 보상 방침을 밝혔지만 인권단체들이 강력 항의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뉴스 도인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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