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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M출동] 정용진 씨, 벤츠 승합차 불법개조

[현장M출동] 정용진 씨, 벤츠 승합차 불법개조
입력 2011-11-26 20:31 | 수정 2011-11-2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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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논란이 되고 있는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의 벤츠 승합차가 좌석을 불법 개조한 것이 MBC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전준홍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VCR▶

    벤츠가 만드는 고급 승합차 스프린터입니다.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은 지난해 법인 명의로 이 차를 샀습니다.

    차값이 1억 4천만 원, 거기에 내부 개조비용으로 9천5백만 원이 더 들었습니다.

    13인승이라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2인승 이하는 6명 이상 타야하지만,13인승은 한명만 타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교 집에서 서울 본사까지,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한 출퇴근용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SYN▶ 신세계 관계자
    ((버스전용차로) 법망을 피해나가기 위한 거 아니냐?)
    "국내에 13인승으로 나온 게 맞아요."

    그러면 이 차는 현재 정말 13인승일까?

    MBC가 입수한 정 부회장 차의 내부 사진입니다.

    다리를 뻗을 수 있는 최고급 시트, 32인치 LCD모니터, 오디오에 냉장고까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개조업체는 자리배치는 바꾸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SYN▶ 개조업체
    "차 독일에서 들여온 대로 13개 (시트) 그대로 해가지고 가죽만 씌운 거니까..."

    좌석 수를 세어 봤습니다.

    운전석 쪽에 3개, 뒷좌석에 6개, 그리고 접을 수 있는 보조좌석 2개.

    겉보기에는 11개인데, 차 맨 뒤쪽에 보조좌석이 두개 있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 좌석은 펼칠 경우 서로 맞닿아 사람이 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13개.

    이같은 구조변경은 불법입니다.

    ◀INT▶ 이재필 대리/교통안전공단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형태로 보조좌석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구조변경은 승인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신세계는 "애초에 수입할 때부터 구조가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SYN▶ 교통안전공단
    "13인은 맞는데 좌석배치가 (안전검사 신청했을 때와)달라요. 모두 다 앞을 보는 전방향의 좌석이에요. 안전 검사를 받을 때는 그런 좌석이었다가 바꾼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이 적발될 경우, 열흘 안에 재검사를 받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MBC뉴스 전준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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