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전준홍 기자
전준홍 기자
'누드사진 게재' 신정아 사건 8천만 원에 조정 종결
'누드사진 게재' 신정아 사건 8천만 원에 조정 종결
입력
2011-01-19 07:52
|
수정 2011-01-19 08:16
재생목록
신정아 씨의 누드사진을 게재한 문화일보가 신 씨에게 8천만 원을 지급하고 대신 신 씨는 손해배상 등 모든 법률적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하면서 종결됐습니다.
신정아 씨는 지난 2007년 문화일보가 신 씨의 알몸사진을 싣고 성로비 의혹을 제기하자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위자료 10억 원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신정아 씨는 지난 2007년 문화일보가 신 씨의 알몸사진을 싣고 성로비 의혹을 제기하자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위자료 10억 원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