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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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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값폭행' 최철원,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맷값폭행' 최철원,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입력 2011-02-09 06:31 | 수정 2011-02-09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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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야구방망이로 화물차 기사를 폭행한 뒤 맷값으로 거액을 줬던 재벌 2세 최철원 씨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법을 무시한 행위에 대해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VCR▶

    한 대에 1백만 원.

    열한 대 부터는 3백만 원.

    재벌 2세로 물류회사 M&M의 대표였던
    최철원씨는 지난해 10월,
    화물차 운전사 유 모 씨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했습니다.

    ◀SYN▶ 유홍준/'맷값폭행' 피해자
    "열 대 맞고나서 제가 안 맞으려고
    몸부림 치니까 그때부터는 최 사장이
    '지금부터는 한 대에
    3백만 원 씩 하겠다'..."

    그리고는 매 값이라며
    1천만 원 권 수표 두 장을 던졌습니다.

    최 씨는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완전히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군대에서 말하는 '빳다' 정도로
    '훈육' 차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철원 씨에 대해
    1년 반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폭행 사건과 관련해 이례적일 정도로
    무겁게 다스린 겁니다.

    ◀INT▶ 이승환 변호사/법무법인 원
    "돈이나 권력이 있으면
    불법을 자행하더라도
    묵인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에 일침을 가한
    법원의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고용주라는 우월적 지위와
    보안팀 직원들을 대동하고
    사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것은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는 최 씨보다 11살이나 많아
    훈육을 받을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최 씨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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