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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미기간' 아시나요‥유통기한 기준, 선진국과 달라

'상미기간' 아시나요‥유통기한 기준, 선진국과 달라
입력 2011-03-15 08:45 | 수정 2011-03-1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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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식품의 유통기한을 맛이 최상으로 유지되는 기간으로 두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 식품유통기한은 식품이 변질되지 않는 기간이어서 소비자 기호에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VCR▶

    편의점을 운영하는 유 모 씨는
    지난달 물류센터에서 받은
    커피를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까지는
    6개월의 여유가 있지만
    유통업체에서 정한 일명 '상미기간'이
    지난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SYN▶ 업체 콜센터
    "상미기간이 지금 미달하기 때문에
    (업주님이) 교환요청하면
    물건을 접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씨는 유통기한은 남았어도
    손님에게 팔기 어려운 제품이 들어오지만
    막을 길이 없다며 하소연 합니다.

    ◀INT▶ 유영보/편의점 업주
    "클레임이 들어왔다면 점주가
    일단은 현금으로 변상을 해 드려야 되고
    소비자가 제일 큰 피해를 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미기간은 식품의 품질이 유지되는
    식품 맛의 마지노선으로,
    식품 변질의 마지노선인 유통기한보다
    더 엄격하고 그 기한도 짧습니다.

    우리나라는 식품법상
    상미기간을 적용하지 않아
    유통업체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만,
    일본은 이미 1960년대부터
    미국과 EU도 상미기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품질이 쉽게 변하는 축산품과
    일부 가공품을 중심으로
    상미기간 표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INT▶ 최석영 교수/울산대 식품영양학과
    "현재의 유통기한은
    정말 먹느냐, 못 먹느냐니까
    조금 우리가 질적인 면으로 볼 때는
    상미기간으로 가야죠."

    소비자들의 높아진
    식품 선택의 기준만큼
    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식품 표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서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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