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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판매자 신원 제공 안 하면 보상 책임

오픈마켓, 판매자 신원 제공 안 하면 보상 책임
입력 2011-06-14 08:05 | 수정 2011-06-1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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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옥션이나 G마켓, 11번가와 같은 오픈마켓 운영업체가 판매업자의 신원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는데 소비자 피해를 발생했을 경우 함께 보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VCR▶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지마켓이나 옥션, 11번가 같은
    오픈마켓에서
    판매자의 신원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 손해가 발생하면,
    오픈마켓이 연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회원 가입과
    계약청약을 할 때 계약해지나 변경,
    거래 확인도 온라인에서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소셜커머스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포스코가 중국에서
    연간 100만톤 규모의
    스테인리스강 생산시설을 갖췄습니다.

    이번 공장 증설로 포스코는
    포항제철소의 200만 톤을 더해
    연 300만 톤, 세계 2위권의
    스테인리스강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포스코는 베트남과 터키에서도
    시설을 확대해
    2020년까지 스테인리스강 매출을
    17조 원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기부등본 등
    18종의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가
    오는 2014년까지 하나로 통합됩니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턴
    부동산 관련 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하나의 '종합공적장부'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MBC뉴스 박주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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