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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토리묵' 적발‥방부제 넣어 유통기한 늘려

'불법 도토리묵' 적발‥방부제 넣어 유통기한 늘려
입력 2011-07-20 07:58 | 수정 2011-07-20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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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도토리묵의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서 넣어서는 안 되는 방부제를 넣어서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는데요.

    포장지에는 무방부제, 방부제가 없다라고 표시까지 했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VCR▶

    인천에 있는 도토리묵 제조업체.

    쌓여 있는 묵 상자 사이에서
    하얀 가루가 발견됩니다.

    ◀SYN▶
    "이거 썼던 거 같은데?"
    "며칠 됐죠. (뭐가요?) 이거 쓴 지가."

    이 가루는 도토리묵에
    사용이 금지된
    합성보존료 '소르빈산'

    방부제의 일종입니다.

    업체 대표인 박 모 씨는
    기온이 높아져 묵이
    쉽게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원료에 방부제를 첨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부제를 넣으면
    닷새 정도인 묵의 유통 기한을
    열흘까지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다른 묵 제조업체 역시 같은 이유로,
    방부제인 '데히드로초산나트륨'을 넣어
    묵을 만들었습니다.

    ◀INT▶ 송대일 주무관/경인지방식약청
    "이번에 적발된 데이드로초산과
    소르빈산은 유제품의 보존을 위해
    첨가되는 식품으로 묵류에는
    사용이 엄격하게 금지돼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포장지에
    '무방부제'라는 허위 표시까지 해
    지난 2월부터 190여 톤,
    2억 3천만 원 상당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청 경인지방청은
    식품 제조업체 대표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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