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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뉴스

과속·신호위반 과태료, 인터넷 납부 가능

과속·신호위반 과태료, 인터넷 납부 가능
입력 2012-01-01 12:15 | 수정 2012-01-0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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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교통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인터넷에서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은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 홈페이지 www.efine.go.kr 에서 신호위반 등 무인카메라에 단속된 내역 등을 우편고지서를 받기 전 확인해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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