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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호철 기자
문호철 기자
與, 국회의원 '국무총리·장관' 겸직금지 추진
與, 국회의원 '국무총리·장관' 겸직금지 추진
입력
2012-06-29 12:08
|
수정 2012-06-2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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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범위에 국무총리와 장관 등 국무위원을 포함시키는 국회법 개정안을 오늘 정식 발의할 예정입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겸직금지 태스크포스 팀장인 여상규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교수, 의사, 변호사, 기업체 임직원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공직도 일절 겸직 못하게 하겠다"며 "거의 전면금지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겸직 가능 범위를 '무보수·공익 활동'으로 제한하고, 겸직을 원하는 의원은 국회의장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겸직금지 태스크포스 팀장인 여상규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교수, 의사, 변호사, 기업체 임직원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공직도 일절 겸직 못하게 하겠다"며 "거의 전면금지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겸직 가능 범위를 '무보수·공익 활동'으로 제한하고, 겸직을 원하는 의원은 국회의장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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