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
조윤정 기자
조윤정 기자
법원 "타진요 범행 동기 불순, 처벌 적합"
법원 "타진요 범행 동기 불순, 처벌 적합"
입력
2012-10-1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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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0-1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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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타블로의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구속된 '타진요' 회원들이 "처벌이 가혹하다"고 호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처벌이 적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범행 동기가 불순하고 여러 번 반복됐으며 방법이 천박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0개월 실형은 합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수감된 '타진요' 회원 가운데 가장 어린 박 모 씨에 대해서만 아토피가 심한 체질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활동을 명령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범행 동기가 불순하고 여러 번 반복됐으며 방법이 천박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0개월 실형은 합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수감된 '타진요' 회원 가운데 가장 어린 박 모 씨에 대해서만 아토피가 심한 체질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활동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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