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
조윤정 기자
조윤정 기자
'입찰 특혜' 조석준 기상청장 불구속 입건
'입찰 특혜' 조석준 기상청장 불구속 입건
입력
2012-10-1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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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0-1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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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기상관측장비 입찰에서 자신이 고문으로 일했던 '케이웨더'가 선정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조석준 기상청장을 불구속 입건하고, 케이웨더 대표 41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조 청장은 기상청과 산하기관 공무원들에게 기상관측장비의 탐지 반경 기준을 바꾸게 해 케이웨더가 입찰을 따내도록 했으며, 케이웨더 대표에게 빌린 돈에 대한 이자 1천 9백여만 원을 갚지 않은 것이 특혜에 대한 대가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조 청장은 기상청과 산하기관 공무원들에게 기상관측장비의 탐지 반경 기준을 바꾸게 해 케이웨더가 입찰을 따내도록 했으며, 케이웨더 대표에게 빌린 돈에 대한 이자 1천 9백여만 원을 갚지 않은 것이 특혜에 대한 대가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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