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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뉴스
기자이미지 조윤정 기자

여학생 뒤에서 바지 내리고 몰카‥'변태 사진사' 무죄

여학생 뒤에서 바지 내리고 몰카‥'변태 사진사' 무죄
입력 2012-12-26 12:17 | 수정 2012-12-2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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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관을 운영하면서 여학생들이 증명사진을 찍을 때마다 뒤에서 바지를 내린 채 별도의 사진을 찍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최 모 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아동과 청소년이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을 찍은 것은 아니어서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여학생들이 증명사진을 찍으러 오면 직접 촬영하는 대신 타이머를 설정해두고 학생 뒤로 몰래 가 바지를 내리고 함께 사진을 찍는 방식으로, 수백 장의 음란물을 제작하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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