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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최기화 기자

불법 다단계 웰빙테크 44억 과징금 부과

불법 다단계 웰빙테크 44억 과징금 부과
입력 2012-06-07 18:07 | 수정 2012-06-0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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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건강식품과 화장품 등을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해온 웰빙테크에 4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웰빙테크는 취업을 미끼로 25세 이하 청년층을 집중적으로 판매원으로 모집한 뒤 물품 강매와 청약철회 방해 등의 수법으로 1천억 원어치의 물건을 팔아오다 적발됐습니다.

    전체 판매원이 2만 9천 명 가운데 25세 이하 청년층이 70%인 웰빙테크는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직장을 소개한다며 청년들을 판매원으로 모집해왔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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