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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기자
강민구 기자
중곡동 주부 살해범 서진환 '무기징역' 선고
중곡동 주부 살해범 서진환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2-11-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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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1-2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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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를 성폭행하려다 해한 혐의로 기소돼 형이 구형된 서진환에게 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해 국민 법감정을 외면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 12부는 "서진환이 여러 차례 성범죄로 실형을 받았지만,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면서도 "다른 사건과의 양형 균형을 고려해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고 밝히면서, 무기징역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 발찌 착용 20년을 명령했습니다.
서진환은 지난 8월 서울 중곡동에서 30대 주부가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 사이 빈집에 들어가 숨어있다가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와 서울 면목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주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 12부는 "서진환이 여러 차례 성범죄로 실형을 받았지만,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면서도 "다른 사건과의 양형 균형을 고려해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고 밝히면서, 무기징역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 발찌 착용 20년을 명령했습니다.
서진환은 지난 8월 서울 중곡동에서 30대 주부가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 사이 빈집에 들어가 숨어있다가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와 서울 면목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주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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