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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이세옥 기자

"미디어렙 법안 위헌"‥헌재판정 무시

\"미디어렙 법안 위헌\"‥헌재판정 무시
입력 2012-01-04 00:00 | 수정 2012-01-0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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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법률전문가들은 여야가 합의한 미디어렙 법안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기존 법률이 위헌이니 법을 고치라고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위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세옥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VCR▶

    여야가 미디어렙 법 제정에 나선 건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가 기존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즉, 방송광고공사 코바코의 광고 판매독점은 헌법에 보장된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고, 광고산업의 경쟁력도 떨어뜨리니 경쟁 체제를 도입하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미디어렙 법안은 정권의 입김이 작용하는 공기업인 방송광고진흥공사가 MBC와 KBS, EBS의 광고판매를 무조건 대행하게 했습니다.

    방송사가 광고판매 회사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것이 법조계의 견해입니다.

    특히 공영인 MBC는 물론, 민영인 SBS나 종편채널 방송사들도 모두 공공성과 공익성을 지킬 의무가 있는데, MBC만 공영렙에 묶는 건 평등 원칙에도 반한다는 겁니다.

    ◀INT▶ 이공현 변호사/전 헌재 재판관
    "MBC에 대해서 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해서만 방송광고를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경쟁관계를 전혀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공현 변호사는 지난 2008년 당시 위헌결정을 내린 헌재 재판관이었습니다.

    헌재의 결정취지를 무시하고 또다시 위헌소지가 있는 법안을 밀어붙일 경우 소모적인 논란만 부를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MBC뉴스 이세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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