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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채 기자
윤병채 기자
하이트진로 320억 원대 증여세 패소 판결
하이트진로 320억 원대 증여세 패소 판결
입력
2012-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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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8-1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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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행정법원은 박문덕 하이트 진로그룹 회장의 두 아들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327억 원의 증여세 부과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008년 "박문덕 회장이 계열사 주식을 장남과 차남이 공동 소유한 회사에 증여한 뒤, 해당 회사의 주가가 상승했다"며, 증여세를 부과했고, 박 회장의 두 아들은 "이미 법인세를 납부한 만큼 이는 이중 과세"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008년 "박문덕 회장이 계열사 주식을 장남과 차남이 공동 소유한 회사에 증여한 뒤, 해당 회사의 주가가 상승했다"며, 증여세를 부과했고, 박 회장의 두 아들은 "이미 법인세를 납부한 만큼 이는 이중 과세"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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