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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채 기자
윤병채 기자
내년부터 서울 전역 '자동차 공회전' 금지
내년부터 서울 전역 '자동차 공회전' 금지
입력
2012-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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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9-1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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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 전역에서 자동차 공회전이 금지됩니다.
서울시 의회는 어제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을 시내 전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는데, 공회전 제한시간은 경유차가 5분, 휘발유와 가스 사용 자동차는 3분이며, 제한 시간을 초과할 때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 의회는 어제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을 시내 전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는데, 공회전 제한시간은 경유차가 5분, 휘발유와 가스 사용 자동차는 3분이며, 제한 시간을 초과할 때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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